[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주관한 ‘제24회 영천한방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의료봉사 및 건강체험, 홍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선보였다.
‘한방과 웰니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대구한의대는 대학의 대표 특성화 분야인 한의약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을 맞았다.
특히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건강체험과 웰니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한의의료와 건강관리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 가운데, 대구한의대 앵커사업단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한 ‘경북 지역성장 인재 커리어 페어’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에서의 배움이 개인의 역량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축제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며, 대구한의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전통자원에 대학의 전문성을 접목하고, 한의약·웰니스 분야의 특성화 역량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는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영천한방축제에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구성원들의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영천시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이어가고,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자원과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연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의사 없는 보훈병원·진료 없는 위탁병원…“유공자 희망 과목 파악해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이탈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해야 할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실적 저조와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으로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사직 퇴직률은 △’16년 12% △’19·’20년 각 20% △’22년 24%로 상승한 뒤 ’23년 15%로 낮아졌으나 △’24년 17% △’25년 23%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2년 13%에서 △’23년 12% △’24년 10% △’25년 8%로 감소해 직종별 인력 이탈 양상이 엇갈렸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중 321대(32.8%)가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로 △10~15년 미만 281대 △15~20년 미만 34대 △20년 이상 6대였다. 병원별로는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진단·치료장비 169대 가운데 56대(33.1%)가 10년 이상 사용됐으며, 이 중 13대는 15년을 넘었다. 주요 장기 사용 장비는 △중앙보훈병원 CT·MRI·PET-CT 각 1대(2011년 도입) △부산보훈병원 MRI 1대(2009년) △대구보훈병원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2003년) 등이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고도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장비는 398대에 달했다. △부산 105대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으로, 공단은 향후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고장으로 검사 중단도 발생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장비 고장은 425회,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각각 1일·2일간 검사가 중단됐으며, 대전보훈병원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으로 수리기간이 총 108일에 달했다. 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4년 92.0점에서 ’25년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병원별로는 △중앙 93.6→86.0점 △부산 94.9→89.6점 △대전 92.7→84.2점이었다. 외래분야 만족도도 평균 88.6점에서 84.1점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은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하락했다. 의료장비의 장기 사용 자체가 곧바로 성능·안전성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고장과 검사 중단이 확인된 만큼 사용연수·고장빈도·안전성을 반영한 교체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탁병원 이용 증가에도 ‘진료 0건’ 속출…지정·운영 실효성 도마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2년 5곳 △’23년 16곳 △’24년 31곳 △’25년 3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곳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산 120곳으로, 동일 병원의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진료실적 저조 병원은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으며,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이었다. 반면 전체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2년 255만5993명에서 ’25년 349만229명(36.6%↑)으로,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40.2%↑)으로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1110억1429만원에서 1692억2471만원(52.4%↑)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이용과 국비 투입 증가에도 진료실적이 전무한 병원이 발생하면서 실적·진료과목·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위탁병원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보훈대상자 40% 거주지역에 위탁병원 없어…장관 “전면 조사”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지정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했고, 중증질환·합병증 등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전무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뿐이다. 반면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곳에는 지정병원이 없었다. 이들 의료공백 지역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1만645명으로 부산 전체의 약 40%에 달했으며, 북구에도 2145명이 거주하지만 지정병원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위탁병원 미지정 사유로 제시된 ‘수요 부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이용실적 중심의 지정기준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 수·연령 △이동거리 △진료수요 △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 미지정 8개 구·군 전수조사와 중증·전문진료 수요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위탁병원이 없는 구도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한 다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도 절반의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도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한의대, 영천한방축제서 한의약 분야 전문성 지역사회에 공유[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주관한 ‘제24회 영천한방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의료봉사 및 건강체험, 홍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선보였다. ‘한방과 웰니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대구한의대는 대학의 대표 특성화 분야인 한의약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을 맞았다. 특히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건강체험과 웰니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한의의료와 건강관리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 가운데, 대구한의대 앵커사업단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한 ‘경북 지역성장 인재 커리어 페어’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에서의 배움이 개인의 역량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축제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며, 대구한의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전통자원에 대학의 전문성을 접목하고, 한의약·웰니스 분야의 특성화 역량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는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영천한방축제에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구성원들의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영천시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이어가고,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자원과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연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비만치료제 열풍의 그늘…보고된 이상사례 1261건[한의신문]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약 1년 만에 임산부에게 325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00건 넘게 처방됐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방 역시 3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처방 단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년간 임산부 대상 처방은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0.5㎖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산부의 경우 약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에게 처방이 이뤄진 경위와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인 만큼, 처방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고 허가사항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층 처방도 적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3만6000건을 넘어섰으며, 월별 처방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 일부 고령자에게서 더 큰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만 8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기재돼 있어 고령 환자에 대한 처방과 투여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1개월간 보고된 이상 사례는 총 1261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6년 들어 보고된 사례는 916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이 확인되면서, 처방 단계에서 위험군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만 치료 열풍 속에 정작 환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 발전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 지현우 학술이사와 이재철 한의사는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대학에서 열린 ‘제44차 HHPF 연례 학술대회(HHPF 44th Annual Core of Regenerative Medicine Prolotherapy Conference)’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참가,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의 술기와 근거를 끌어올리기 위해 프롤로테라피와 PIT(Perineural Injection Therapy), 하이드로다이섹션의 교육 및 논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 HHPF(Hackett Hemwall Patterson Foundation)는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롤로테라피·재생치료의 교육과 의료봉사를 해 온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다. 연례 학술대회는 재단 산하 IAR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generative Therapy)가 주관하고 위스콘신대 매디슨 ICEP와 함께 CME 과정으로 운영하며, 현장 일정을 전세계 의료인이 모여 hands-on 중심으로 진행됐다. 프롤로테라피·PIT란? 지현우 학술이사와 이재철 한의사는 발목·발, 무릎, 고관절·골반, 어깨, 팔꿈치·손목·손, 요천추를 부위별로 나눈 palpation·marking·초음파 스캔 워크숍과 cadaver를 이용한 초음파 유도하 injection 워크숍에 참여했다. 사전학술대회에서는 요통(LBP)을 주제로 PIT와 dextrose caudal epidural injection, 신경하이드로다이섹션, PRP(Platelet-Rich Plasma), ESWT(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등 multimodal 치료 전략과 fascia·biotensegrity 등 최신 지견이 다뤄졌다. 프롤로테라피는 George Hackett이 1956년 저서 ‘Ligament and Tendon Relaxation Treated by Prolotherapy’로 체계화한 치료로, 인대·건이 뼈에 부착하는 enthesis의 laxity와 퇴행을 만성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 부위에 hypertonic dextrose(고농도 포도당) 등 proliferant를 주입해 조직의 회복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이다. 또한 PIT는 뉴질랜드 lyfgot이 발견한 치료법으로 D5W(5% 포도당)를 신경 주위에 주입해 neurogenic inflammation을 조절한다는 가설에 기반하며, 하이드로다이섹션은 초음파로 신경과 주변 fascia를 확인하면서 D5W 등 주입액으로 그 사이를 박리해 entrapment를 풀어주는 술기다. 이와 함께 무릎 골관절염(knee OA)에서는 포도당 프롤로테라피(dextrose prolotherapy)가 saline injection보다 통증과 기능을 더 개선했다는 RCT(Rabago 등 2013, Sit 등 2020) 및 수근관증후군(CTS)에서는 초음파 유도하 D5W PIT의 효과를 확인한 double-blind RCT(Wu 등 2017), PTSD를 단순 증후군이 아닌 neuroinflmaation으로보는 PTSI 이론 등 국제적인 연구와 발표가 이어졌다. 한의계, 재생약침의학 부각…다양한 임상데이터 만들 것 지현우 학술이사(본아한의원)는 “프롤로테라피와 PIT, 하이드로다이섹션은 이름은 달라도 enthesis·신경 주위·fascial plane 가운데 어느 층에, 어떤 농도의 약액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약침의학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재생약침의학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로 PRP, PPPstem cell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재생치료에는 다양한 약침용액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며, PDRN·태반 등 다양한 약침액을 사용하는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한의사로서 처음 참가한 만큼, 다음에는 우리의 임상데이터를 들고 국제 학술 무대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는 의사(MD)·정골의사(DO) 외에도 injection previlige가 있는 ND(자연요법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에게 등록이 열려 있었고, 교수진에도 여러 직역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철 한의사는 “서로 다른 면허를 가진 임상가들이 같은 해부학과 같은 초음파 영상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의사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사도 의사를 비롯한 국내외 타 직역과 학술 교류를 넓히고, 기존 약침 운용법에 축적된 임상 경험을 연구와 데이터로 정리해 국제 학술 무대에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재생 치료를 진료와 연구의 중심에 두겠다”며 “국내에서도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교육과 임상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확인한 내용을 기존 약침 운용법과 접목해 임상 데이터로 쌓고, 동료 한의사들과 나누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작별 인사 드립니다”[한의신문] 지난 1989년 7월15일 창간된 ‘민족의학신문’이 오는 22일 발간을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민족의학신문은 지난 1984년 말 청주-청원지역에서 시범실시된 의료보험이 한의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저수가로 강행되려고 했었고, 이에 분노한 한의사들이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한의계만의 언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생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은 12일 ‘사고(社告)’를 통해 “한의계 유일의 민영지로 첫걸음을 뗀 그날로부터 어느던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1514번째 발행하는 신문을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덧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한의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며, 그동안 함께하면서 소중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민족의학신문은 오롯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 창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이제는 여기서 걸음을 멈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이 순간,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역설적이지만 저희는 기약없는 작별을 고하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한의사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19%…연구비는 6%[한의신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 연구책임자가 배분받는 1인당 평균 연구비도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자 27만2044명 가운데 남성은 20만7542명(76%), 여성은 6만4502명(24%)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로 범위를 좁히면 성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체 연구책임자 4만1902명 중 남성은 3만3822명(80%), 여성은 8080명(19%)으로 여성 비중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 연구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연구책임자는 평균 2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반면 남성은 5억3000만원으로 여성의 약 2배에 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신청·선정 현황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6년 동안 전체 신청과제 가운데 여성이 신청한 과제는 74만6494건으로 전체의 16%였다. 이 가운데 선정된 과제는 16만5215건으로 전체의 12%였으며, 연구비는 전체의 6%에 그쳤다. 반면 남성은 신청과제가 전체의 83%, 선정과제가 87%, 연구비가 93%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연구책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41.8%였지만, 31~40세 26.2%, 41~50세 19%, 51~60세 11%, 61세 이상 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남성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30세 이하에서는 58%였지만 61세 이상에서는 9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30세 이하 41.8%에서 31~40세 26.2%로 크게 낮아졌다. 출산·육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고 연구책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육아휴직 과정에서 연구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 및 민간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204명이었지만, 대체인력 채용자는 787명에 그쳤다. 이용자 대비 대체인력 채용 비율은 21%로,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대체인력 없이 자리를 비운 셈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민간연구기관의 대체인력 채용률이 18%로 공공연구기관의 27%보다 낮았다.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동료 연구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거나 연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휴직자 역시 진행 중인 연구를 충분히 인계하지 못한 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복귀 이후에는 중단됐던 연구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연구기관을 이끄는 기관장 자리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세계김치연구소장 장해춘 1명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여성은 전체 연구인력의 24%를 차지하지만, 연구책임자 비중은 19%에 그치고 배분받는 정부연구비는 고작 6%에 불과하다”며 “연구를 이끌 기회와 자원 배분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멈춘 시간이 연구경력을 지키고 연구책임자로 성장하는 데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비 배분 과정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휴직 중 대체인력 확보와 복귀 후 연구 재개를 지원하되, 특히 지원이 부족한 민간연구현장까지 정책이 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실 넘어 경찰관 곁으로”…찾아가는 한의 의료지원 지속[한의신문] 서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장)’가 8일 서울관악경찰서를 찾아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7번째 한의 의료지원과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한의 의료지원은 지난 4월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교대근무와 현장 업무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찰관들이 근무지에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업무에는 장시간 운전과 장비 착용, 현장 출동처럼 목·어깨·허리에 부담을 주기 쉬운 상황이 많다. 더욱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긴장도가 높은 업무도 반복되는 등 통증뿐 아니라 피로와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와 관리를 중심으로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체적 통증과 일상적 건강 고민 한자리서 해결 이날 의료진은 먼저 경찰관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평소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묻고, 압진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필요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활용했다. 이어 진찰 결과를 토대로 목과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증상에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수기법 등을 적용, 특정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 통증 부위와 근육·관절의 움직임, 긴장 상태 등을 확인해 개인별로 필요한 방법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에 관한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뇌파·맥파 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문진 결과를 함께 참고해 생활관리 방향을 안내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 처방 상담도 진행하는 등 신체적 통증과 일상적인 건강 고민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진료 범위를 구성해 편의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의료지원에서 의료진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매회 확인되는 건강 수요를 다음 진료에 반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방문 때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과 진료 전·후 통증 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현우 대표는 “경찰관마다 불편한 부위와 근무 여건이 달라 같은 진료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매회 남겨주신 설문과 진료 후 의견을 살펴 다음 방문에 필요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방문…“의료지원, 꾸준히 이어지길” 특히 이날 의료지원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방문, 경찰관들이 증상에 따라 진료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의료진이 필요한 장비를 갖춰 근무 현장에서 제공하는 진료와 상담 과정을 살폈다. 이어 직접 한의진료를 체험하며 현장 의료지원이 이뤄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대근무와 현장 업무로 바쁜 경찰관들이 근무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진료를 체험해 보니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료 전·후 통증점수, 평균 4.53점→1.55점으로 감소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 의료지원에 참여한 경찰공무원은 중복 참여를 제외한 실인원 기준 200명이었으며, 진료 전·후 통증점수가 모두 기록된 133건에서는 평균 점수가 4.53점에서 1.55점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123건(92.5%)에서 진료 직후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증점수는 진료 직후 참여자가 보고한 변화이므로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차례 진료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참여한 경찰관들도 있었는데, 운영자료에 따르면 최소 83명이 두 번 이상 의료지원을 이용했다. 이밖에 참여자 자유의견 73건 가운데 61건에서는 감사와 고마움을 나타냈으며, 정기 진료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의료지원에는 현장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업체가 함께했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후원했다. 더불어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로 활용됐다. 이밖에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이 기부한 옴니핏 자율신경진단기도 검사와 상담에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며 현장 진료를 뒷받침했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17억원 지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17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215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000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임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간 사례 중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원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두 달여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11월 피해자에게 3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해당 피해자는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기각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에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관리청이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 후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처럼 평균 수임료에도 크게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처리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2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844건에 달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사례도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 평균 235일이 걸렸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의 보상비를 두고 약 1000여 명분의 피해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 ‘메디스태프’ 신고조치 완료
- 2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
- 3 한의사, ‘마약중독’도 AI 뇌파 바이오마커로 판독…재활 연계 주목
- 4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 5 “오늘은 내가 한의사”…진맥부터 ICT까지 한의사 직업체험
- 6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
- 7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
- 8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 9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 한의학’ 홍보하며 대구시민 곁으로
- 10 58년 만에 부산서 되살린 한의약의 날…“새로운 100년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