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

기사입력 2026.09.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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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2년 지급결정분 6만3,994명·506억원, 소멸시효 완성
    2023년 이후에도 36만8,577명에게 돌려줄 3,322억원 미지급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소멸시효 1년 이하도 922억원
    소병훈 의원 “이미 506억원 못 돌려줬는데 또 482억원 시효 임박…신청주의 개선해야”

    [한의신문]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3년치만 505억9,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후는 소멸시효 미도래)

     

    여기에 올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도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해, 국민의 환급받을 권리가 추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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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2년…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지급 못 해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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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이후 지급 못 한 병원비 환급금도 3,322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0~2022년 지급결정분과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36만8,577명·3,322억4,9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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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려준 3,322억원 중 3,258억원은 ‘신청 독려 중’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사망 후 상속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출국·거주불명 등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보다, 지급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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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482억원은 소멸시효까지 3개월 이하

     

    장기 미지급도 상당했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이었다.  특히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5만6,276명, 금액은 481억9,700만원이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2,650명·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남은 대상은 6만7,460명·401억4,600만원이었다. 앞으로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12만6,386명·921억6,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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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세 차례 보내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성과로 관리해야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6만3,994명·505억9,7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을 몇 차례 발송했는지가 아니라 환급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결정된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천여명·482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과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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