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에 ‘휘청’…항공 객실승무원, 하지·골반부 손상 두드러져

기사입력 2026.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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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난기류 사고 7건·부상 8명… 골절 잇따라
    승객도 엉치뼈 골절·낙상 부상…보통 이상 난기류 5년 새 7배 수준으로

    승무원 골절.jpg


    [한의신문]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서 객실승무원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승객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는 등 기내에서 골절을 동반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나 이동 중 난기류를 만나 발목 골절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국내 상공에서 관측된 보통 강도 이상의 난기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면서 난기류 예측뿐 아니라 기내 낙상과 골절 등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류소산율(EDR)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및 한반도 일부 상공 2만 피트 이상에서 관측된 보통 이상 난기류는 지난 ’20년 380건에서 △’21년 463건 △’22년 362건 △’23년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4년 200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53건까지 늘었다. ’20년과 비교하면 2273건 증가해 약 7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심한 난기류’도 ’20년 46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관측 건수 증가를 난기류 자체의 증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EDR 관측 건수가 ’20년 2만4087건에서 지난해 34만821건으로, 약 14.2배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청도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편수가 증가하고 EDR 관측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가 확대된 점이 관측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사고 현황(’20~’26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관련 사고는 총 7건으로,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고에서는 골절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객실승무원의 발목 골절이 반복됐다.


    지난달 충남 예산 상공을 순항하던 국적 항공기에서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근무 위치로 돌아가던 객실승무원 1명이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으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21년 5월28일 같은 충남 예산 상공에서도 순항 중이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이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년 1월12일 일본 기타큐슈 상공에선 초기 상승 중이던 국적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 1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객실승무원뿐 아니라 승객의 골절과 낙상도 발생했다. ’20년 2월14일 인천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객실 좌석에 누워 있던 승객 1명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었다.


    ’23년 3월22일 괌 남서쪽 약 350해리(NM) 상공에서는 적란운(CB)을 우회한 항공기가 기존 항로로 진입하던 중 청천요란을 만났다. 당시 화장실 이용 후 좌석으로 이동하던 승객이 기체 흔들림으로 낙상해 부상을 입었다.


    ’24년 5월19일 베이징공항 동남쪽 약 60해리 상공에서도 적란운 회피 기동 중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륙해 한국 비행정보구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1명이 순항 중 난기류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륙·착륙뿐 아니라 순항 중에도 발생했으며, 객실승무원의 경우 기내 이동 중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례가 반복됐다.


    신정훈 의원은 “보통 이상 난기류가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며, 객실승무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환경 변화가 항공안전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기류 위험의 계절·고도·항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측 및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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