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대전 유성은 보건의료·요양·주거까지 빠져…“참여구조 점검해야”
[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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