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차장 보고 문서 확인 안 돼”…당시 임상정책과장 전결로 승인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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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 웰니스’ 공동학술대회 개최M&L심리치료학회(회장 강형원)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호준)는 12일 원광대학교의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및 자연식물원에서 ‘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 웰니스 K-MIND와 K-LM으로 만나는 마음치유와 몸 치유’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임상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한의사와 심리치료·상담 전문가, 대학원생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체험과 학술을 결합한 구성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자연식물원에서 열린 숲 명상 기조강연에 직접 참여한 뒤 학술 세션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건강관리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호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은 임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서 “M&L심리치료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상호간 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동 교육과 연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은 조성훈 원광대 교수가 맡아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숲 명상 강의 및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목원 현장에서 호흡과 걸음의 신체감각에 주의를 두는 명상을 함께 수행하면서 마음 챙김이 임상 현장뿐 아니라 치료자 자신의 자기수양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강형원 교수(원광대 한방신경정신과, M&L 심리치료 트레이너)가 ‘K-MIND: 마음치유와 통합 웰니스’를 발표를 통해 한의정신요법을 현대 임상의 언어로 재구성한 마음치유 매뉴얼로 K-MIND를 소개하고,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을 재구성한 e2e therapy(Emotion-to-Emotion Therapy)를 그 대표적 임상 프로토콜로 제시했다. 이어 성승규 원장(보성일침한의원, M&L Teacher)은 ‘삼단전 마음챙김 명상의 임상적용’ 발표를 통해 명상의 실제 적용 방법과 자기수양으로서의 의미를 다뤘다. 이정한 교수(원광대 한방재활의학과, Certified LMD)는 ‘K-LM: 생활습관의학과 통합 웰니스’ 발표를 통해 한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의 접점을 짚고, 운동·수면·식이·활동을 아우르는 한국형 생활습관 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하원배 교수(원광대 한방재활의학과, Certified LMD)는 ‘한방재활의학으로 만나는 몸치유와 웰니스’ 발표를 통해 신체 기능 회복과 근골격계 건강관리가 마음건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임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발표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마음치유와 신체재활의 임상적 연결, K-MIND와 K-LM의 임상·교육 모델화, 양 학회의 공동 교육·연구 과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강형원 회장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야 마음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두 학회가 각자의 강점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사람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 본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사업단과 통합의료혁신센터의 후원으로 열렸다. -
“熱인가 鬱인가”…환자 상태 따라 가르는 ‘혈기보양약침’[한의신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기혈이 소모된 환자가 늘면서 침으로 사(瀉)하는 데서 나아가 보(補)까지 이어가는 치료법으로 ‘혈기보양약침’ 활용이 제시됐다. 특히 혈기의 흐름을 ‘통(通)→조(調)→양(養)’의 단계로 회복시키고, 환자의 한열·허실과 장부에 따라 8종의 약침을 감별해 적용하는 체계가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4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사와 한의대 학부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혈기보양약침 처방 개발에 참여한 김현정 토지당한의원장이 ‘혈기보양약침 총론’을 주제로 약침의 필요성부터 8종의 감별 기준, 주천(周天)침법의 원리와 임상례를 소개했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을 중심으로 임상·산업·정책·연구를 연결하고자 마련한 실행 중심의 지식 플랫폼으로, 탈모 치료·실손보험·AI 에이전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의 영역이 임상을 넘어 정책과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K-MEDI 포럼이 한의사가 의료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현대인의 몸은 마이너스 통장”…사(瀉) 넘어 보(補)까지 김 원장은 현대인의 몸을 ‘소비는 많은데 수입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했다. 침은 경혈을 소통시켜 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보양까지 이르기 어렵고, 한약으로 보하려 해도 위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소화·흡수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침에 대해 “소화기계를 거치지 않고, 경혈로 바로 들어가는 구제금융”이라며 “같은 혈자리라도 어떤 약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기보양의 이론적 토대도 짚었다. 김 원장은 △소문·팔정신명론의 ‘혈기자 인지신(血氣者, 人之神)’ △소문·조경론의 ‘혈기화즉 오장안정(血氣和則 五臟安定)’ △영추의 ‘통기경맥 조기혈기(通其經脈 調其血氣)’ 등을 근거로 혈기보양의 원리를 ‘통→조→양’으로 정리했다.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화롭게 한 뒤 생기와 활력을 길러 인체를 보양한다는 의미다. ◎ 10여 종에서 8종으로…한열·허실·장부 따라 감별 혈기보양약침은 약재를 선별·수치한 뒤 전탕·여과하고 사향수를 첨가해 감압 저온증류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제된다. 김 원장은 초기 10여 종으로 시작한 처방을 정리해 8종으로 체계화했다. 8종은 크게 △보양에 중점을 둔 삼기활력·척유 △병소의 문제를 정리하는 삼정·청열·충만어혈·청폐·은비·비연으로 구분된다. 삼기활력(三氣活力)은 감초·녹용·당귀·맥문동·인삼·천문동·오미자·산조인 등으로 구성돼 기허·혈허·기혈양허 등 허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만성피로에 활용한다. 다른 치료 이후 마무리와 질병 예방까지 아우르는 ‘보양의 기본이자 종착점’이라는 설명이다. 척유(脊癒)는 감초·곽향·녹용·당귀·숙지황·강활·독활·천궁·황기·두충·오공 등으로 구성되며 ‘통(通)과 강(强)’을 핵심으로 경추통·요통·제관절통을 비롯해 식체·두통·성장 등에 활용한다. 삼정(渗淨)은 해독·정화·해울에 초점을 맞춰 간기울결·간열증·담열증과 열로 인한 소화장애, 안구충혈 등에 활용한다. 청열(淸熱)은 열독으로 인한 두통·인후통·편도선염·대상포진·독감 등 열성질환에, 청폐(淸肺)는 보폐·청폐를 목적으로 감기·편도선염·기침·천식 등 폐질환과 피부질환에 적용한다. 충만어혈(充滿瘀血)은 ‘고인 것을 흘려보낸다’는 개념으로 보혈기·산어혈을 목적으로 타박·염좌·생리통·부종 등에 활용한다. 은비(隱痹)는 국소 통증이나 비증, 인대 부종 등에 적용하며 척유나 활력과 병용할 수 있다. 비연(飛演)은 보중익기탕과 형개연교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알레르기성 비염과 중기하함 등에 활용한다. 김 원장은 약침 선택의 기준에 대해 “열이 문제냐 울(鬱)이 문제냐로 청열과 삼정을, 통하기만 하면 되느냐 울까지 왔느냐로 척유와 삼정을 가른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환자는 주천부터”…사해 관문 조절해 기혈 순환 이들 약침을 임상에 적용하는 기본 침법으로는 ‘주천침법’이 제시됐다. 주천침법은 사해(四海)의 관문을 조절해 기혈 순환을 하나의 원으로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사해는 인체의 경수(經水)가 바다처럼 모이는 곳으로,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속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로 구분되며 각각 뇌·전중·위·충맥을 중심으로 신, 폐, 비·위, 심·간·비·포와 연계된다. 주천침법은 독맥의 요양관·지양·대추·풍부 4혈과 임맥의 단중·구미·중완·기해 4혈을 기본으로 하며, 환도·족삼리 등 사지까지 확장한 것을 대천(大天)으로 설명했다. 특히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자에게는 주천침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원칙이다. 그는 “곁가지가 정리되면서 질병의 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상례로는 망막혈관폐쇄 치료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17년간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41세 여성 사례와,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요통으로 서지 못했던 13세 남학생을 급체로 판단해 척유를 적용한 뒤 이튿날 등교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김 원장은 질의응답에서 개발 단계에서 생리식염수·포도당 단독 주입과 비교해 차이를 확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새 침법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침법에 약침을 가미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한의사 매칭해 한의 방문진료 진입장벽 낮추는 ‘하니비’[한의신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의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연결하고 방문진료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개발돼 관심이 쏠린다. 현직 한의사인 한재현 하니비 대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함께 한의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원과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하니비(HaniBe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도 실제 진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한의원이 적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환자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현실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니비의 핵심 기능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방문진료를 원하는 한의사를 연결(매칭)하는 것이라고 한 대표는 강조했다. 하니비의 또 다른 장점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다. 모바일 진료기록, 도착 알림, 일정 관리, 방문진료 증빙 등 방문진료에 특화된 기능을 통해 한의사가 진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환자 모두 별도의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는 무료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도 확보했다. 특히 하니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제 한의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공학을 전공한 동창들과 함께 기술적 구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재현 하니비 대표는 “방문진료 참여 신청은 하셨지만 정작 환자를 어디서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첫발을 떼지 못하였던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니비를 개발했다”며 “하니비를 통해 한의 재택의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1차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가 한층 더 높게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니비는 개발진의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인정받아 2025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6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하니비 측은 한의 방문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매칭과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가 재택의료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hanibee.co.kr)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하니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침도치료 통증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임상마취학’ 집중 조명[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13일 침도치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요해지는 통증 조절과 안전한 마취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 마취의 신경생리학적 기전부터 침도치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마취학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날 강의에는 하세현 원장이 ‘임상마취학’에 대해, 이어 유명석 회장이 ‘침도치료를 위한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각각 강의가 진행했다. 신경섬유의 종류부터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까지 하세현 원장은 강의를 통해 통각·냉각·촉각 등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굵기와 수초 유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수초가 없는 신경섬유일수록 먼저 마취돼 통각-온각-촉각의 순서로 감각이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뇌 수도관주위회색질(PAG)의 활성화에 따라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와 촉진 경로가 각각 우세해지는 기전을 소개하며, 진정·수면·마취·혼수로 이어지는 마취 심도의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하 원장은 이어 코카인에서 유래한 국소마취제가 에스테르(ester) 결합 구조에서 아미드(amide) 결합 구조로 발전해 온 과정과 더불어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병용했을 때 지속시간이 2배가량 늘어나는 원리를 소개했다. 그는 “국소마취제는 단순히 통증을 차단하는 약물이 아니라, 신경섬유의 종류와 조직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수력학적 박리를 통해 형성되는 가성볼륨(pseudo volume)이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과 함께 조직면의 경계가 불확실할 때는 초음파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 투메센트(tumescent) 용액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의 초기 증상과 대응법을 함께 설명하면서,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정확한 조직면을 판별하는 것 모두가 결국 안전한 마취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LAST의 진짜 위험인자는 혈중 농도 이어 강연에 나선 유명석 회장은 침도 시술에서 마취·봉폐·수분리(하이드로다이섹션)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골면 도달 즉시 주사 △역흡인 필수 △퇴출식 침법으로 마취 △마취점과 침도 정점 일치 등 중국 침도의학에서 제시하는 마취 4원칙을 소개했다. 유 회장은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는 총량 초과가 아니라 혈관 내로 마취약이 침투해 혈중 농도가 오르는 것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도치료는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마취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자칫 총량이 과다해지거나 다양한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며 “혈관이 풍부한 부위를 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만큼, 총량도 중요하지만 혈관 내 유입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침도치료에서 저농도(0.25∼0.5%)의 마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심부조작으로 들어갈수록 마취약의 농도가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는 마취를 깊게 할수록 환자의 통증·감각 반응이 사라져 시술자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전 신호가 손끝의 저항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완전한 무통을 목표로 마취를 깊게 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진다”며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찌릿함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농도를 유지해야 신경 손상 등 이상 반응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안전 신호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회장은 리도카인의 최소·최대 용량 기준과 함께 경추부·슬관절·족관절 등 부위별로 사용하는 마취제 농도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심혈관계 LAST가 발생했을 때 지질유제 정맥투여 등 응급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부 조직으로 들어갈수록 마취 농도를 더 낮춰 환자 반응을 확인하며 시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한 번의 진입점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 한편 이번 강의를 주관한 지현우 침도의학회 교육이사는 “환자의 시술 통증을 줄여주는 침도시술을 위한 마취 시에는 한 번의 엔트리포인트(침도 진입점)를 통해 인접한 여러 유착부위에 접근·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과 시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피부 진입과 조직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술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해부학적 구조물과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더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 소재 활용 영역 넓혀[한의신문] 한의약소재은행을 통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최근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재 수요를 발굴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의약소재은행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물·한의약 소재를 확보·관리하고 관련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연구지원 인프라로, 현재 천연물질 2000여 종과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1만4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 정보 제공과 분양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알리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6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참가,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첨단재생으료, 백신, 세포배양, 대마·천연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보유 소재와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Korea 2026)’에도 참가했다. ‘CPHI Korea 2026’은 22개국 479개 기업이 참가하고 90개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약 및 건강기능성 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상담을 통해 소재 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에서 진흥원의 소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도 함께 파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의약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소재은행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자라면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약소재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유 소재 정보 확인 및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소재 종류와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소재개발팀(sojae@nikom.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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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ND 승인체계 도마…심사 중 ‘처장 문자’ 전달, 보고 문서는 없어[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갈등으로 번진 전남 국립의대…목포 “재심사” vs 순천 “신속 추진”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심사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권 국회의원들은 순천대의 약 60개월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부지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순천권에서는 공개된 평가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건립에 통상 7년 안팎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대가 제시한 ‘2032년 교육병원 건립 완료’가 가능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목포대 84개월, 순천대 약 60개월로 나타났다. 목포대는 2027년 1월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202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부터 3년간 시공을 거쳐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34년 2월이다. 또 2030년 의대 개교 이후 임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목포지역 병원을 인수해 2032년 3월부터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2032년 교육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입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 500병상 규모로 전면 개원한다는 목표다. 2027년 사업에 착수할 경우 약 5년 만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 중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순천대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세종충남대병원은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은 각각 84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심사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으며,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 총점은 목포대 43.8점, 순천대 42점으로 1.8점 차이에 그쳤다. 또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평가위원 8명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며 평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졸속·편파·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도 빌리고 병원은 60개월”…복지부에 면밀한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원·인력 확보계획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심사에서 양측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평균 8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순천대가 약 60개월 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추천안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정치공방이 아닌 원칙대로 신속 추진할 것” 반면 순천권에서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단순히 평가 당시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은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며,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해 평가위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이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편집자주> 한의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많은 한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오재근 교수의 발자취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고별 강연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는 1996년 3월8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무려 30년 6개월 동안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과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의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스포츠 한의학의 역사가 됐다. 그의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 Q.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과 연구 현장을 뒤로하게 됐다. :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서게 됐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딱 3년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해 보다가 한방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상 선수들을 돌보고, 젊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아내는 지금도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의사 팀닥터로 수많은 국내외 대회의 현장을 다니면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Q. 임용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체육대학에서는 ‘스포츠의학’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을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에서 스포츠의학 과목의 신임교수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나 임상 활동이 매우 열악했었다. 하지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민영 회장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강력히 권유해 주셨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선배님의 응원 덕분에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0년 동안 박사 60명을 지도했다. 대학원 세미나 후 단체 사진 촬영> Q. 한국체대 교수로 재임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은? : 1998년에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선수단 의무위원으로 참가했었다. 대회 기간 내내 밀려오는 많은 부상 선수들을 밤낮으로 치료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무위원회 위원이 된 지 13년만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최근 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 그동안 60여 명의 박사를 지도했는데, 이 역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Q.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한의치료 효과를 각인시켰다. :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박찬호(야구), 서장훈(농구), 김세진(배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한의치료 효과가 좋다며 의무실을 빈번하게 찾아왔다.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달리 한의 분야는 즉석에서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진료 실적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의치료의 효용성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의치료 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란 어떤 의미인가?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중심의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서양의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정형외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사들 및 스텝들과 함께 일해야 함으로 단순히 경험의학으로는 치료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 치료 효과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Q. 한약재의 도핑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도핑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많은 자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류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과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ADA의 과제로 ‘운동선수의 보충제와 한약 복용 실태’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분 분석 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에 아주 극미량의 도핑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얼만큼 복용하면 이상이 없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Q.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팀닥터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경기 단체의 팀닥터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설도 자부할 만하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방병원)와 힘을 모아 국제저널의 논문자료와 IOC 지침, WHO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진료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2018년 진료실 개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한의진료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 개소식> Q. 스포츠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 정부는 한약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한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사가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협회-대학-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협회는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하고, 대학은 스포츠 한의학 과목 개설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스포츠 한의학 교재 마련 및 관련 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더불어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에 앞장서야 한다. <요르단에서 열렸던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의무감독관 활동>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과 우승 자축 세레머니> Q. 앞으로의 계획은? : 아내는 개업하라고 성화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올해 초 한약재를 이용한 근감소증 음료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고, 내년에는 창업 과제로 선정될 것 같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다. 또한 3년 전부터 한국체대 부근의 치매센터와 함께 인지-체력테스트 및 운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인지기능 검사와 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얼마나 인지능력이 향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와 연관된 치매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아내의 희망인 한의원 개업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조직위원회 활동>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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