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차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기사입력 2026.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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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약 4개 단체,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박성우 회장, 자동차보험 8주 치료제한 대한 안전장치 마련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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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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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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