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빠진 통합돌봄…“주치의 이용률 0.5%, 사실상 실패”

기사입력 2026.08.31 09:3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일차의료·전달체계부터 장애인 중심 재설계 주문

    단체 화이팅.jpg

     

    김예지 의원.jpg

     

    [한의신문] 통합돌봄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은 좀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노인 외 장애인의 참여율은 0.0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마저 0.35%에 머물렀다.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 편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돌봄 전달체계부터 자기결정·사회참여를 반영한 성과평가까지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9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도 서비스 연계 건수나 입원율 감소보다 지역사회 거주 지속성·사회참여·자기결정권 등 실제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1.jpg

     

    ■ 건강주치의 이용 0.5%…‘의료 연결고리’ 없는 장애인 통합돌봄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노인 중심의 재택의료체계와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도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0.04%에 불과했으며,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74.7%)·노인(93.6%)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례로 꼽으며 “노인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재택의료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방문형 보건의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는 1627명(△일반건강관리 460명 △주장애관리 149명 △통합관리 97명 △치과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1만34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0.5%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이용자가 9449명(약 0.35%)에 그쳤으며, 이용자와 등록 의료기관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울산은 참여 의사 3명·장애인 이용자 10명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공급자를 유인할 체계도 없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체계도 없는 건강주치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보건의료를 연결하고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고도화 방안으로 △포괄적 건강관리계획 수립 △주치의 전문역량 강화 △의료기관 인프라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이동지원서비스 연계 △수가체계 현실화·다양화 △방문진료 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CBR 인력이 보건소당 1~2명에 불과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돌봄 연계모델 개발 △평가지표 개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공단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발굴 △장애인 통합지원회의 별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군구의 소수 전담 공무원이 장애인 통합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며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전문인력이 행정복지센터와 사전조사·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을 분담하는 모델을 주문했다.


    패널토론자.jpg

    ▲(왼쪽부터) 황주희 위원, 안형진 연구원, 이종범 사무관, 정혜은 과장

     

    “얼마나 돌봤나 아닌 어떻게 살게 됐나”…장애인 통합돌봄 새 기준 제시


    이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노인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돌봄의 틀에 장애인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달체계와 성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제도 미비에 공감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의 별도 축 구축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복지·주거가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건강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파편화’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설계보다 지역 현장에서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복지에서 생각하는 보건소의 기능과 실제 보건 영역에서 바라보는 보건소는 천지차이”라며 “건강주치의와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인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되 장애인의 고유성을 결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제안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안형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통합돌봄의 성과를 의료비·입원일수 감소나 서비스 제공량이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 성과영역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권익옹호 △동료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제시하고, 개인별지원계획·지원된 의사결정·독립적 권익옹호체계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시행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상·서비스 확대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조사절차 전문성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노인과 별도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축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CBR·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화하고,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