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환급 부활 추진…한의 레이저·매선도 주목?

기사입력 2026.08.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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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년 종료된 특례 재도입…10년간 352만건·4008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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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용성형·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목적 레이저 등 의료기기 시술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은 질병 치료와 달리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은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및 축소·지방흡인·주름 제거·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지방이식·다리 근육 확대 및 축소·미용 목적 사지연장 등 체형교정 △색소모반(점)·주근깨·기미 치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환급이 중단됐다. 이에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107조의3제1항의 적용기한인 ‘2025년 12월31일’을 ‘2029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재개된다.


    환급액 79억→1964억원…의료관광 저변 확대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79억원에서 지난해 172만1095건·1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원으로,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지난해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피부·미용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외국인환자는 2016년 36만4189명에서 지난해 201만1822명으로 10년 새 약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 적용 의료기관도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돼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중 넘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이 의원은 특례 재도입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서울 2655개소, 유치사업자는 168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 485개소·458곳 △부산 338개소·153곳 △인천 196개소·166곳 등으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편중이 뚜렷했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특례 재도입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대식·박형수·박충권·안철수·유용원·유의동·이만희·임이자·임종득·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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