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기사입력 2026.08.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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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도입해 교육 질 관리
    2027년 현장심사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시범심사·맞춤형 컨설팅도

    [한의신문]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 이후 관련 학과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구조()과는 202339개소에서 202671개소로 늘었다.

     

    제도는 2024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6년 말 지정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8년 최종 지정 결과가 확정된다. 실제 적용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821일에는 관련 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확인하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응급구조사.jpg

     

    또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운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지정제도에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 지정심사와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하며, 실제 정규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한다. 시범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범 지정심사는 9월 계획 공고를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며,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완 지정심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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