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2026.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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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관협의체 가동해 약 배송 확대·약국 재고정보 고도화 추진
    비대면진료업계 “비대면진료 이용자 모두에게 약 배송 원칙적 허용해야”

    [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의약품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2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약 배송도 일부 대상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 허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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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 안정적 도입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출처=원격의료산업협의회)

     

    또 정부는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의약품 유통시장과 관련한 쟁점도 이번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유통시장 구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혁신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수령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논의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대면으로 약을 찾아가는현재의 구조를 어디까지 비대면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민관협의체에서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정립, 산업계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제도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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