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복지위원장 “여야 간 협치 바탕으로 민생 법안 밀도 있게 심사”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활동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다.
<서영석, 백종헌, 이달희, 허종식 위원장(왼쪽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서영석·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이상 국민의힘)·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백종헌·김기웅·조배숙·최보윤(이상 국민의힘)·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법안 제1소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 간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는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장(법안 제2소위)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하는 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법안이라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해소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과 맞물린 당면한 보건복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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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3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이하 심사청구 포함)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선 ‘전체메뉴→국민소통·참여→권리구제→건강보험 이의신청’의 순으로, 건보공단 누리집에서는 ‘국민소통·참여(상단메뉴)→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1960년대 부산 한의계 학술 열기 담은 ‘재건의보’ 재조명[한의신문]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과 학술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낸 부산시한의사회 회지 ‘재건의보(再建醫報)’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항도부산’ 제52호에 ‘부산한의사회지 ‘재건의보’(1962∼1966) 연구’란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재건의보’의 창간 과정과 발간 주체, 필진 구성, 수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남 공동 창간…제4호부터 부산시한의사회 중심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부산시한의사회와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창간한 이후 1966년 3월까지 대략 격월로 총 21호까지 간행됐다. 이는 단순한 소식 전달 기능을 담당하던 등사본 회보를 개편해 학술논문과 임상 자료를 싣는 전문 회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제4호부터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단독으로 간행하게 된다. 실제 논문에 따르면 ‘재건의보’의 실질적인 편집과 발간 업무는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진 구성과 권두사 게재 순서, 발행 주체 표기 등을 종합할 때 공동 창간 초기부터 부산시한의사회가 발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의보’는 1966년 제21호의 발간을 마지막으로 이후 ‘부산한의학회보’로 명칭을 변경해 계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한의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건의보’ 합본은 일부 호가 빠져 있지만, 현존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 발간 양상과 수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 회지임에도 69.4%가 임상·학술 관련 내용 ‘재건의보’에 수록된 글의 주된 내용은 임상과 관련된 치험례와 학술논문으로, 실제 전체 249편의 수록 글 중에서 임상·학술 관련 글이 173편으로 전체 글의 69.4%에 달해 지부 회지임에도 공보나 회무 목적보다는 임상·학술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학술 글 중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글은 △본초 9편 △방제 7편 △생리 3편 △진단 2편 △병리 1편 등 22편이었으며, 나머지 87.2%는 질환과 치료 경험을 직접 다룬 임상 논문과 치험례로 구성됐다. 임상 글들은 내과, 감염병, 부인과, 체질의학, 피부과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1960년대 한의사들이 주로 진료하는 환자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체질의학에 대한 논고가 많은 것과 함께 전문적으로 원전학이라 부를 만한 ‘황제내경’, ‘난경’ 등과 같은 한의학 고전 해석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에는 전통 한의학적인 글을 수록하면서도, 사변적으로 이론적인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의학 기초 분야의 글조차도 임상과 직접 관련된 글 위주로 수록돼 있다”면서 “즉 ‘재건의보’는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 연구의 기본적 일차 자료 특히 이 글에서는 ‘재건의보’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더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도 담아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재건의보’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일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회지에는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회원명부 △부산시한의사회 임원 및 학술부 구성 △한의원 신규 개업 및 이전 개업 등의 기록들이 수록돼 있어, 기존 관보나 중앙회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한의사들의 활동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회지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창간돼 부산시의사회 회지(1965년), 부산시약사회 회지(1973년),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지(1976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창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1962년 5월31일 서울한의사회 회지 ‘새소식’만 창간됐을 뿐, 대한한의학회보(1963년 5월)·대한한의사협회보(1967년 12월)보다 이른 시기에 창간돼 지역 한의사회 회지 가운데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훈평 교수는 이처럼 이처럼 이른 시기에 학술 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토양을 제시했다. 즉 1950년대 부산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거나 강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이후 부산시한의사회의 주요 임원과 학술 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재건의보’ 창간 당시 김영진 부산시한의사회장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출신이었으며, 공동 창간에 참여한 박천래 경상남도한의사회장도 이 학원의 강사 출신이었다. ‘재건의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재건의보’가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의 성격을 띤 것 역시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독자층의 관심사를 반영해 중앙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정책과 현실에서 마주치는 임상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의 연구를 통해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회지 간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부산이 1950년대 한의학의 중심지로 등장한 이후 60년에도 일정 부분 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그동안 실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한의사회 회지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앞으로도 ‘재건의보’ 이외에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1960년대 부산시한의사회의 활동에 대한 풍부한 고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지역 한의사회 회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건의보’가 가지는 독자성이 더욱 분명하게 고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예산결산·청원심사위 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활동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다. <서영석, 백종헌, 이달희, 허종식 위원장(왼쪽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서영석·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이상 국민의힘)·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백종헌·김기웅·조배숙·최보윤(이상 국민의힘)·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법안 제1소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 간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는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장(법안 제2소위)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하는 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법안이라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해소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과 맞물린 당면한 보건복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지역주민에게 나눔과 사랑을 전하다”[한의신문] 사단법인 동의난달(이사장 신정식)은 15·16일 이틀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제258차 하계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 지역주민들에게 따스한 한의진료의 손길을 전했다. 옥종면 소재 옥천관과 다온보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사 16명·한의대생 24명·자원봉사자 20명 등 60명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 의료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난 어르신들 가운데는 평생 농촌에서 일하며 몸을 사용해온 탓에 무릎의 퇴행성 변화와 허리·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다. 이에 봉사단은 어르신들 개개인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살펴 침구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허리와 무릎 등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섭생법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 654명을 진료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옥종면 지역 봉사단체인 ‘옥종사랑회’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옥종사랑회 오인환 회장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면민들이 새벽부터 진료소에 많이 몰려온 것만 봐도 동의난달의 한의 의료봉사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동의난달 봉사자 분들이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봉사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민들 역시 “침 치료에 속이 다 시원해졌다”,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일찍 치료를 받으려고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다” 등의 말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정식 동의난달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동의난달의 ‘모두가 하나에게, 하나가 모두에게’ 정신을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에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동의난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봉사로 전국 곳곳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동의난달은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1992년 신재용 교수가 설립한 의료봉사단체로, 설립 이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봉사에 함께하는 한의사들은 대부분 과거 동의난달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대생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한의과대학 교수나 한의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의난달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동의난달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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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한방치료로 척추관협착증 환자 보행능력 개선[한의신문]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운동치료를 병행한 비수술적 한방치료를 시행해 보행속도와 보폭 등 실제 보행능력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임상현장에서 거론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넘어, 통증점수 대신 객관적 지표인 걸음걸이를 정밀 센서로 측정해 증명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산당당한방병원 성진욱 병원장(한방재활의학 박사·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장)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고민주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법과 운동치료를 병행한 치료 효과를 분석한 임상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Journal of Physical Performance and Movement Science’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돼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 보행 시 증상이 악화되는 간헐적 파행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여러 도구나 물체를 짚고 허리를 굽혀야 걸을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해야 눌린 신경 통로가 조금이라도 열리기 때문이다. ‘당당 어프로치’ 4주간 추나요법·운동치료 병행 연구에는 MRI를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60세 이상 여성 환자 8명(평균 연령 62.6세)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이른바 ‘당당 어프로치(Dang Dang Approach)’를 주 2회, 4주간 시행했으며, 20분간의 추나요법과 30분간의 맞춤형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프로토콜로 구성됐다. 또 연구팀은 추나요법은 목·등·허리·골반·발까지 이어지는 7단계 손 교정으로, 눌린 신경 통로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운동치료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자세 훈련과 복부·둔부 근육 강화, 등을 펴는 스트레칭 등 7가지로 구성해 신경을 다시 지지해줄 근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3차원 관성센서인 X-sense DOT를 활용해 평가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양쪽 발등에 센서를 부착한 뒤 6m 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행속도, 보폭, 분당 걸음 수, 발끝 들림 각도, 뒤꿈치 접지 각도 등 6가지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몸통 지구력 검사도 실시했다. 보행속도 20.8%, 보폭 38.2% 개선 4주간 치료 후 보행과 몸통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 보행속도는 치료 전 초당 0.96m에서 치료 후 1.15m로 증가해 20.8% 향상됐다. 한 걸음의 보폭은 45.2cm에서 62.5cm로 늘어나 38.2% 증가했다. 분당 걸음 수는 98회에서 108회로 10.6% 증가했으며, 발끝 들림 각도는 13.9°에서 29.0°로 108.3% 증가했다. 뒤꿈치 접지 각도 역시 16.0°에서 24.6°로 53.5% 향상됐다. 척추와 몸통을 지지하는 기능을 평가한 몸통 지구력은 치료 전 11.1초에서 치료 후 21.5초로 증가해 9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히 걸음 속도가 0.19m/s 빨라진 것은 고령자에게 ‘삶의 질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인정되는 국제 기준(MCID)을 넘어선 수치”라며 “몸통을 버티는 힘이 4주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비수술 한방치료의 객관적 근거 확보에 의미 연구팀은 “비수술 한방치료의 근거를 임상 데이터로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수술만이 답이라는 말과 함께 어려운 결정 앞에 놓이곤 했지만 고령 환자에게 척추 수술은 회복 부담과 재발 위험이 만만치 않고, 진통제(NSAIDs) 장기 복용은 위장·심혈관계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여러 임상진료지침이 비수술 치료를 1차 요법으로 권고하지만, 어떤 비수술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는 바로 그 공백을 겨냥했다”고 짚었다. 성진욱 병원장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수술은 무섭고 약은 오래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실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도 명확히 밝혔다.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파일럿 연구 △참가자가 8명으로 적음 △여성 고령자로만 구성된 점 등이다. 연구팀은 추나 단독군·운동 단독군·병용군을 비교하는 대규모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후속연구로 계획 중이다. 성 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아니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어르신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미 오랜 시간 통증을 참아온 분들이므로 그분들께 ‘조금만 참으세요’, ‘수술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대신, 검증된 대안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당당 어프로치는 결국 눌린 신경을 손으로 풀고, 무너진 근육을 다시 세우는 조합이며, 이번엔 8명의 작은 연구지만, 대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를 여러 지표에서 확인한 만큼 다음 단계로 대조군을 포함한 큰 규모의 연구를 이어가려 한다”며 “한의학이 세계 표준 의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결국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과 정량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번 논문이 그 여정의 작지만 분명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약류 오남용부터 중독 재활까지 전문 심의 강화[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이 늘고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중독 치료·사회재활까지 조사·심의하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 수를 최대 8 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위원·전문가 협의체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별 특성과 의료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지고 , 오남용 예방부터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보다 체계적인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한 교수는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김호철 교수, 중국서 ‘한국 약선의 한의학적 전통과 AI 연구’ 발표[한의신문]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가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약선식료연구전문위원회 제14차 학술연차대회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한국 약선의 한의학적 전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약선식료연구전문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종 섭취물 관점에서 본 한국 약선의 특징과 인공지능 연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조선 세종대 전순의가 편찬한 식치 전문 의서 《식료찬요(食療纂要)》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소개하며 한국의 오랜 식치와 한의학적 전통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식치는 특별한 약선 요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밥과 반찬, 국·탕, 나물, 생식, 구이, 발효음식과 계절음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 폭넓게 이어져 왔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선을 현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자체뿐 아니라 찌기·삶기·발효 등 조리와 가공을 거쳐 사람이 실제로 섭취하는 ‘최종 섭취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의학의 성미·귀경·효능 등의 지식과 현대과학의 성분·표적·통로·임상 데이터를 지식그래프와 AI를 통해 연결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20여 년간 연구해 온 천연물 소재 HT042와 최근 WHO의 Health & Heritage Innovations(H2I)에 전 세계 1,175건 가운데 21개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성과도 소개하며, 전통지식이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대적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 교수를 포함해 한국의 약선·식치 분야 전문가 총 8명이 참석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과 약선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교류를 이어갔다. 김호철 교수는 “중국에는 매우 풍부하고 체계적인 약선 이론이 있고, 한국에도 전통지식을 현대 과학적 근거로 전환해 온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약선 연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구당 현물복지 年 926만원, 의료 488만원 비중 가장 커[한의신문]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는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의 922만원 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및 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2023년(12.8%)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으며, 고령화 심화로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 부문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물복지 혜택이 줄었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소득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졌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50대(974만원), 60대 이상(797만원), 30대 이하(572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 16.1%, 60대 이상 13.8%, 50대 10.3%, 30대 이하 8.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88만원, 377만원으로 전년대비 의료는 3.5% 증가, 교육은 3.4% 감소했고,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2만원과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7.2% 감소, 기타바우처는 11.4% 증가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0%, 67.1%로 높았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1.3%, 57.0%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 의미인 ‘지니계수’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0.295로 집계돼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2, 보육 부문은 0.323, 기타바우처 부문은 0.324 순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근로연령층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컸고, 은퇴연령층은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0.3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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