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사전 차단…국민 위한 필수장치”

기사입력 2026.08.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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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약 4개 단체,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과 간담회 개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단계부터 차단 위한 의료법·약사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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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여당 간사)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봉쇄 입법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필요성 등 통과돼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발의하기까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전현희 의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에 지난해 발의된 의료법·약사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 4개 단체들은 의료기과의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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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서영석 의원은 개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호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발본색원해야 이같은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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