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 간 102건 접수

기사입력 2026.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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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백·허위청구·환자 유인·알선 등 유형 제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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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가 운영 약 50일 동안 약 100건의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8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보센터는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진료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 환자 유인·알선 26,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 요양병원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 전남·광주 15, 부산·경남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접수된 제보에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진료비 페이백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비급여 진료 패키지 환자 소개에 따른 포인트 제공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어 C병원은 입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는 것을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D병원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 이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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