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15곳 신규 선정

기사입력 2026.08.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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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신규 참여기관에 현황신고·대상자 등록 등 절차 안내
    서울 4곳·경기·인천 각 3곳·대구 2곳 등…10일부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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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15개 한의원이 새롭게 참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7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15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4, 경기 3, 인천 3, 대구 2, 부산·울산·강원 각 1곳 등 총 15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810일부터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8260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324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1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5400, 의료급여 1·2종은 5%5410원을 부담한다. 해당 금액은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8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장했다.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를 예약할 때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도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제방법은 환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한의 방문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T.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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