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

기사입력 2026.08.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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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합의 종용 및 치료중단 강요로 악용 우려
    시행 후 환자 피해사례 수집 등 자보 제도의 목적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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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치료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치료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충분한 치료와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 역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앞으로도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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