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109만원·4인 277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6.07.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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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위소득 선정기준 확정…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정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의료 취약계층 의료 이용 기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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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면서 의료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특히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곧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1025695원에서 내년 109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만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4738원에서 내년 6929885원으로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확정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82556원에서 87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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