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軍 우대한의원·난임사업 표준화 추진 방향 논의
소아비만 대응 및 지자체 한의약 사업 확대 전략도 공유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