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의 한의계 배제 강력 규탄…즉각적인 시정 촉구
[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가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몸을 그리다: 전통의학의 해부학’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통의학은 역사적으로 해부학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 활용해왔다”면서 “과거 전통의학 선현들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리·병리 이론을 구축하는 등 한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문 의학이 아니며, 인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해부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실증적 의학”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해부학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사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찰 및 의료기기 활용, 그리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토대 위해 상위법인 시체해부법에선 자격 범위 및 기관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해부학 교육의 정당성을 국가 입법기관이 공식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사학회는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행정입법의 오류이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학술적 역사를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며,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한국의사학회는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것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엄연히 증명된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기초와 현대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계 구성원들과 연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한국의사학회는 전통의학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해부학적 기초 위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령 바로잡기에 모든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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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정책에 적극 협조”[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국 500여 곳 회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계도 강화 및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환자 유치 목적의 진료비 일부 환급)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그 결과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원 한방병원에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병협은 협회 내에 한방병원 내부자가 부당·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방병원이 일부 불법적 진료행위를 한 한방병원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한방병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 척결에 적극 협조해 공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강화 교육’ 성료[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5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한의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부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부산시한의사회가 함께 교육을 준비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전국 한의의료기관 종사자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외국인환자 진료 및 유치 성공사례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마케팅, 통역코디네이터 활용 방안 등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승환 통인한의원장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주제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개요와 경험을 소개했으며, 배준상 그린한의원장은 ‘동네 한의원에서 의료관광 시작하기’를 주제로 중소형 한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와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현장 실무 중심의 강의도 이어졌다. 신윤희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임연구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제도 및 관련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곽은정 K-의료관광협회 이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스마트하게 AI 활용하기’를 주제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서은희 K-의료관광협회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작하기’를 주제로 현장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함께 참석자 간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조용준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은 “앞으로도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무교육을 통해 진료 사례, 환자 응대, 홍보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의의료기관 및 실무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제주한의약연구원, 오는 7일 ‘제주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연구원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발맞춘 제주형 한의약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의 동행, 10년의 혁신: 제주형 한의약의 디지털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원 임직원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원 10주년 기념식 △유공자 표창 △디지털 비전 선포식 ‘미래 뉴스 2036’ △제주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AI 및 디지털 전환(AX·DX)을 주제로 한 혁신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션 1에서는 한의약 정책과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형 한의약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중국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과 중국 전통의학 기반 ‘암 표적 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세션 2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 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며, 디지털 기술과 한의약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관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디지털 비전 선포식(미래 뉴스 2036)’을 통해 향후 10년을 향한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할 계획이다. 송민호 원장은 “개원 10주년은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주 천연자원과 한의약, AI·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제주형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제주가 한의약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은 해부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가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몸을 그리다: 전통의학의 해부학’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통의학은 역사적으로 해부학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 활용해왔다”면서 “과거 전통의학 선현들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리·병리 이론을 구축하는 등 한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문 의학이 아니며, 인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해부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실증적 의학”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해부학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사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찰 및 의료기기 활용, 그리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토대 위해 상위법인 시체해부법에선 자격 범위 및 기관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해부학 교육의 정당성을 국가 입법기관이 공식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사학회는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행정입법의 오류이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학술적 역사를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며,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한국의사학회는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것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엄연히 증명된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기초와 현대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계 구성원들과 연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한국의사학회는 전통의학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해부학적 기초 위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령 바로잡기에 모든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조정식 국회의장 “응급의료체계 혁신·지역의사제 정착 지원”[한의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지역의사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조 의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당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현재도 정부 지원율이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연금과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덕분에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모두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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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연구팀, 한약-합성의약품 간 상호작용 예측 AI모델 개발[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원융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약과 합성의약품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통해 그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 이번 연구가 한약과 의약품 병용에 따른 안전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광대 연구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임상약리학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국한의약진흥원(NIKOM)과 공동으로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예측 AI 모델인 ‘Meta-HDI(Meta-learning based Herb-Drug Interaction)’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한약과 합성의약품의 병용은 임상 현장에서 흔히 이뤄지지만, 한약은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상호작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DrugBank’에 축적된 약 12만 건의 약물-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를 AI에 먼저 학습시킨 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에 구축된 한약-약물 상호작용 데이터에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한약→성분→표적단백질→의약품’으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경로를 반영하고 계층적 어텐션(Hierarchical Attention) 기법을 결합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어떤 한약 핵심 성분이 상호작용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 결과 Meta-HDI는 기존 화학구조 기반 모델이나 그래프 기반 AI 예측 모델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을 단독 투여한 경우와 한약인 가미소요산 및 오적산을 함께 투여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한약 병용 시 도네페질의 최고혈중농도(Cmax)와 약물노출량(AUC)이 약 1.5~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AI가 예측한 결과와 일치했다. 이어 실시한 CYP450 효소 실험에서는 AI가 핵심 상호작용 성분으로 제시한 팔카리놀(Falcarinol)과 글라브라닌(Glabranin)이 도네페질의 대사효소인 CYP2D6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돼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작용기전까지 규명했다. 연구팀은 “데이터가 부족한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분야에서도 전이학습 기반 AI를 활용하면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인 것은 물론 어떤 성분이 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 안전한 병용투여 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한약과 합성의약품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한약의 다중 표적성과 복합 기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다제약물 복용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 결과는 대체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Phytomedicine(IF 11.3)에 게재됐다. -
“최후까지 나답게”…日 한방재택의료, 복직 지원에서 웰다잉까지 고도화[한의신문]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는 한방이 암 생존자의 복직 지원부터 말기암 환자의 재택요양과 존엄한 임종까지 아우르는 통합의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일본이 한방을 암 환자의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JSOM)는 지난달 14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재택의료·팀의료에서의 한방의 역할 PART 3-복직 지원과 한방(在宅医療、チーム医療における漢方の役割 PART 3~就労支援サポートと漢方~)’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재택의료(Home care)와 다학제 협력(Team medicine) 속에서 한방의 역할을 논의하는 대표 기획세션이다. 올해 세 번째 심포지엄(좌장 모토오 요시하루·미타니 가즈오)에선 △암 생존자의 취업지원 의의와 중요성(다케토미 아키노부 교수·홋카이도대학대학원 소화기외과Ⅰ) △유방암 내분비요법의 부작용 완화에 있어 한방약의 유용성-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 규명(타카야마 신 교수·도호쿠대학병원 종합지역의료교육지원부) △홋카이도대학병원 대장암 환자의 취업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관찰연구-보중익기탕을 중심으로(요시다 타다시 교수·홋카이도대학대학원 소화기외과Ⅰ) △말기암 진료에서 외과의사의 사전돌봄계획과 한방 활용(이토 신고 부장·가마쿠라종합병원 외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출처: 武富 紹信(北海道大学大学院消化器外科Ⅰ) ◎ 암 생존자 92%…치료·취업 병행 가능, 관건은 부작용 관리 기조발제에서 다케토미 아키노부 교수는 암 생존자 취업지원을 노동력 감소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규정하고,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와 삶의 질(QOL) 향상을 위한 한방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잠재 노동인구 6957만명을 정점으로 노동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일본 정부는 ‘제4기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을 통해 △암 예방 △환자 중심 의료체계 △암과 공생하는 사회 구축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암종별 5년 근로지속률은 △전립선암 73.3% △대장암 57.5% △간담췌암 23.1% △폐암 12.1%로 나타났으며, 직장복귀율 역시 △60일 16.7% △120일 34.9% △180일 47.1% △365일 62.3%에 머물렀다. 그는 취업 단절 요인으로 항암화학요법 부작용(CIPN)을 꼽으며 “정부는 암 생존자가 언제 어디서든 존엄을 유지하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생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며 “부작용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수준으로 줄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치료를 통한 효과로 △부작용 경감 체감(61.2%) △피로·권태 개선(41.4%) △어깨·허리 통증(30.3%) △기타 증상(30.4%) △손발 저림(24.2%) △식욕부진(20.2%) 사례를 제시하며 “한방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 만성염증 조절, 면역 유지·회복,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 암 생존자의 전신 상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암 생존자 취업지원은 복지정책이 아닌 의료·경제·사회가 결합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高山 真(東北大学病院 総合地域医療教育支援部) ◎ “5년 치료, 10년 일상”…유방암 생존자 복직 돕는 한방 전략 타카야마 신 교수는 유방암 내분비요법 장기 부작용을 완화해 삶의 질(QOL)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막는 한방약 기반 지지요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복직을 가로막는 증상으로 △안면홍조·발한·상열감 등 혈관운동실조 △관절통·근육통·저림 등 운동기·감각 증상 △불면·불안·우울·피로 등 정신·신경 증상을 꼽았다. 실제 유방암 환자의 △휴직률 또한 50~80% △평균 휴직기간은 약 4개월 △이직률은 20~30%로 보고됐다. 이시노마키 적십자병원 한방 서포트 외래 증례에선 △40대 환자(타목시펜·GnRH 제제 병용 후 화끈거림·발한 NRS 7→1, 수면장애 8→3, 복직) △50대 환자(대량 발한·불면 NRS 10→1·5, 피로·두통 완화) 등이 소개됐다. 처방 전략은 증상군별로 △혈관운동실조(계지복령환·가미소요산) △정신·신경 증상(가미귀비탕) △운동기·감각 증상(오적산) 등이 제시됐으며, 단순 증상 대응보다 체질·증·전신상태를 반영한 수증치료가 강조됐다. 유방암 환자 53명(평균 54세) 대상 후향적 파일럿 연구(’17년 7월~’24년 6월)에선 △주증상(혈관운동성·정신·근골격계) 개선(90%) △계지복령환·계지복령환가의이인 처방(41.5%) △6개월 후 NRS 3점 이하 개선(75%) △계지복령환군의 유의한 조기 개선 △중대한 이상반응 미관찰 등이 보고됐다. 계지복령환의 혈류개선·항염증 작용을 통한 안면홍조·발한·통증 완화 가능성도 제시됐다. 타카야마 교수는 “유방암 내분비요법은 병원 안에서 끝나는 치료가 아닌 5~10년 동안 지속되는 치료인 만큼 치료와 일을 병행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吉田 雅(北海道大学大学院消化器外科Ⅰ) ◎ “수술 끝났어도 삶은 계속된다”…보중익기탕, 대장암 복직률 92% 요시다 타다시 교수는 대장암 수술 환자 100명 대상 보중익기탕 복용과 취업활동·일상생활활동·QOL·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관찰연구(’22년~’24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원발성 대장암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1일째부터 보중익기탕을 투여, 복용기간에 따라 △장기복용군 55명(105.9±103.3일) △단기복용군 45명(13.2±11.1일)으로 구분했다. 평가는 수술 전·수술 후 1개월·6개월·12개월에 △QOL △SEAC(자기효능감) △WPAI-GH(노동·일상활동장애)로 시행했다. 그 결과 장기군은 복직률 92%(단기군 80%)를 기록했으며, 일상활동장애율과 전반적 노동장애율도 단기군보다 낮았다. EQ-5D-5L에서는 일상활동 회복과 QOL 개선, 증상 감소 경향이 확인됐고, SEAC에서도 정동통제(p=0.05)와 증상조절·일상생활활동(p<0.05)의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 요시다 교수는 보중익기탕의 기전으로 △Sirtuin 1 증가 △미토콘드리아 재생·품질관리 △간 오토파지 촉진 △에너지대사 회복(calycosin·formononetin·6/8-gingerol·glycyrrhizic acid 등)을 꼽으며, 신체 회복 촉진→자기효능감 향상→QOL 개선→사회복귀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출처: 伊藤 慎吾(湘南鎌倉総合病院 外科) ◎ “마지막까지 그 사람답게”…외과의사가 말한 ACP와 한방 이토 신고 부장은 말기암 재택의료에서 ACP(사전돌봄계획)와 한방치료가 치료 지속성·QOL·재택요양 유지·QOD(임종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지요법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이토 부장은 ACP를 환자·가족·의료진의 반복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정의하고 △가치관·인생관 탐색 △치료 목표·선택지 명확화 △불안·부담 확인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외과의사는 진단·수술·재발·BSC·임종기까지 환자를 장기 추적하는 만큼 시간과 지식,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ACP를 조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말기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78%) △식욕부진(66%) △통증(58%) △호흡곤란(45%) △오심·구토(38%) △부종·복수(35%) △섬망(25%) 등이 제시됐다. 고령 암 환자에서는 평균 6종 이상, 치료 중에는 10종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다제약물복용, 상호작용, 복약 부담을 줄이는 전신 지지 전략이 요구됐다. 그는 이에 한방 보제로 △보중익기탕(TJ-41·허약·피로·식욕부진·체중감소) △십전대보탕(TJ-48·기혈양허·빈혈·면역저하·수술 후 회복) △인삼양영탕(TJ-108·불안·불면·말초신경증상 동반 전신쇠약)을 제시했다. 증상별 활용으로는 △권태·허약(보중익기탕) △냉증(대건중탕) △불안·불면(산조인탕) △동통·흉수·복수(오령산) △부종감(황기건중탕) △구역·식욕부진(육군자탕)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장애(우차신기환)가 소개됐다. 증례에에선 대장암 재발 후 표준치료가 종료된 고령 BSC 환자에게 ACP를 시행한 뒤 9종의 약물을 복용하던 처방을 △오피오이드 유지 △하제 마자인환 단일화 △인삼양영탕 추가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및 위점막보호제 중단으로 조정해 복약 부담을 줄이고, 증상 조절과 재택요양 지속을 지원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토 부장은 한방에 대해 △근거 기반 증상관리 도구 △임종기까지 ACP를 연결하는 매개체 △고령화·다제약물복용 시대 감축 전략 △치료 지속성과 QOL, 요양 장소 선택을 지원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정리하며 “최후까지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의료인의 ACP와 한방이 그 시간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동의대 한의대 감사패 수상…교육·봉사 지원 공로[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이하 동비학회)가 10여 년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과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은 2일 동의대학교 학장실에서 동비학회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비학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동의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경약침 실습강의를 진행하고, 하계 의료봉사와 약침 실습수업을 위해 자체 개발한 구판약침과 별갑약침(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과 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같은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약침 치료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고, 의료봉사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며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왔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해웅 학장은 “동비학회가 학생들의 교육과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교육 지원 모델이 전국 한의과대학에도 널리 알려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수 회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정택근 동비학회 부회장(동비한의원 원장·동의대 한의대 겸임교수)은 “학교와 학생들이 오랜 기간 내경약침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줬고, 부산지역 학회 회원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동의의료원에서 내경약침 관련 임상논문도 발표할 수 있었던 만큼 학교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부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후학들의 학습과 임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패 전달식 이후에는 정 부회장이 동의대 한의대 의료봉사 동아리 ‘황지도연숙(지도교수 김경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내경약침 소개 및 실습 강의를 진행했다. 또 7월 중순 예정된 의료봉사에 사용할 약침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의료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동비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특허 19건과 연구논문 5건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 치료를 비롯해 신경·성장·면역 분야 재생약침 개발과 임상 적용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
고용부, ‘간호사 태움 의혹’ 경기 광주 병원 기획감독 착수▲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병·의원 내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 기관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병원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단축에 보수까지 현실화 추진[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 등 공보의의 장기복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야당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공보의 확대 3법’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급감하는 공보의 수급난 해소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단기복무 장교 등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과 처우를 개선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37개월의 대가…농어촌 의료망이 비어간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보의 수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외래진료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현역 입대 의향을 밝혔으며, 현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 부담’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급감했으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2025년 730개소에서 2026년 1023개소로 늘어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가 공보의 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길고 낮은 처우’ 개선해 무너진 공보의 수급 메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을 완화하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한의사, 의사 등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 인력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과도한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공공의료 분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구자근·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박덕흠·박준태·윤상현·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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