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보수까지 현실화 추진

기사입력 2026.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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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농어촌의료법·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무 기간 3년→2년, 군인 보수→적정 보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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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 등 공보의의 장기복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야당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공보의 확대 3법’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급감하는 공보의 수급난 해소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단기복무 장교 등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과 처우를 개선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37개월의 대가…농어촌 의료망이 비어간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보의 수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외래진료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현역 입대 의향을 밝혔으며, 현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 부담’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급감했으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2025년 730개소에서 2026년 1023개소로 늘어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가 공보의 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길고 낮은 처우’ 개선해 무너진 공보의 수급 메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을 완화하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한의사, 의사 등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 인력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과도한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공공의료 분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구자근·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박덕흠·박준태·윤상현·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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