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6.07.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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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적용
    인정횟수, 주 2회·年 총 15회로 제한
    체형교정 등 제외…전액 본인 부담

    도수치료 급여화.jpg

    ▲지난 6월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관해 논의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돼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도수 치료 가격은 1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해 적정 가격과 이용기준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가격과 이용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으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143850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는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평균 11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던 비용 편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도수치료 이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인정 횟수는 주 2,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인정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3년 주기로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과 적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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