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6.06.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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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지원 확대
    주거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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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어렵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총 13개 품목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는 현행 시스템 보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지방,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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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뱅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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