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

기사입력 2026.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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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지역보건법·노인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기적인 방문진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관리 의무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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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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