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

기사입력 2026.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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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은 한의대 명시, 하위법령에서 일방적 삭제…입법체계 무시한 처사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발표…법체계 정합성 맞는 즉각적인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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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이미지.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11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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