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중기관 위헌·위법성 지적

기사입력 2007.0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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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지난 18일 실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법정 101호(사건번호 2006구합 44453)에서 열린 국세청장을 상대로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의료단체대표 변호인은 소송제기 요지설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관련 고시는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부당함은 물론 비용부담문제, 인력의 문제 및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법인 소득세법 165조 제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소득세법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관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고인 국세청측은 “이번 국세청 소득세법 및 시행령규정 고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한 제도로서 다른 목적이 없으며, 원고측 주장인 개인정보, 영업비밀 침해 취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본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원고측은 “국세청 고시에서 의료기관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가 의료인임으로 환자들의 입장, 즉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국세청측은 오는 1월말이 되면 납세자 편익 등 이 제도시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므로 2월하순 중 공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제는 관련 모법 자체에서 자료집중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은 건보수가의 협상 당사자로 의료인의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공단자체는 보험급여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측은 변론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자료집중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보낼 가능성을 내비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정소송재판에서는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을 오는 2월28일 오전 11시30분 약 20분간 진행키로 하고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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