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보험 유인광고·의료인 신상공개 규제 강화

기사입력 2026.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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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유인 시 자격정지 6개월로 상향…의료인 신상공개 시 자격정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앞으로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가 금지된다. 또 인터넷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털기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운 의료광고와 인터넷상 의료인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법 개정안)’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27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가능등을 내세워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적용 등을 활용해 환자를 유인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병원으로 다시 복귀한 전공의나 근무를 이어간 의사의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나 SNS 등 공유한 것과 같은 보복성 신상공개나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단하고 의료현장의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7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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