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명시

기사입력 2026.05.26 09:4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난임가정의 보건의료 선택권 넓히는 선제적 입법…실질적 대안 기대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발의.jpg

     

    [한의신문]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사진·국민의힘)22일 난임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관내 난임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23.3%, 한의·의과 병행치료군의 경우 42.8%에 달하는 등 고령 산모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전인적인 산전·산후 관리 대안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희 의원은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난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난임가정의 간절한 마음에 따뜻한 대안이 되고, 아이를 바라는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에 참석, 한의약 공공의료체계 정책을 건의했다.

     

    이중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부분 정책과 관련 윤 회장은 서울은 초산 연령이 높고 고령 산모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보다 전문적·전인적인 산전·산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산후 한약 지원 바우처 도입 한의 난임치료 지원 예산 확대 남성 난임 치료 지원 강화 시험관·인공수정 전후 한의 협진 모델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