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지원계정’·지자체 중심 ‘자율계정’ 분리 운영
[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7년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의 특별회계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따라 이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와 필수의료 취약 문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사업이 하나의 회계 구조 안에서 통합 운영되도록 설계돼 있어 재원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의료취약지 상황이 상이함에도 획일적인 재정 구조로 인해 현장의 긴급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계정’ △국가 차원의 기반 확충을 담당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역 의료환경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인력·시설 확충 사업은 별도 재정계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6조의 제목을 ‘회계의 운용·관리 등’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세출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사업 성과와 재정 배분을 연계하는 구조를 도입해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원 구조 역시 세분화됐다. 제27조의 제목을 ‘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변경하고, 자율계정 세입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담배 관련 관세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금액 △지원계정 전입금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자율계정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강화 사업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등에 대한 보조 사업이 명시됐다.
제28조는 ‘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개편해 지원계정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5% △자율계정 전입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정 세출은 국가 단위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사용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반 확충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등 정책 기반 구축 사업 등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 격차 해소 전략을 모색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과 의사의 지역 분포를 시장에 방치해 온 ‘무정부적 의료체계’를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으로, 지역 계획을 잘 세워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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