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26.05.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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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등 점검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관련 경과 확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과정 보고
    대한한의사협회 제39회 정기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경과, 한의 보장성 강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에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전의 회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6·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뒤 “중앙회에서 각 지역별 맞춤형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의장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논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9회 정기이사회.jpg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투표 결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

     

    범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전략기획팀·자문단 등으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4개의 TF가 함께하는 한의일차의료추진단이 가동된다.

     

    유정규 부회장(정책)이 팀장을 맡은 ‘전략기획팀’은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 관리, 한의일차의료추진단 업무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점검 및 대외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일차의료추진단에는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한의재택의료TF(팀장 미정)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추후 만성질환관리TF와 재활의료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과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략 10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한다.

     

    한의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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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의 의료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물품의 가격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조를 중단하거나 소량 품목만 제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통회사 역시 관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매주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제조사 및 유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제품의 공급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언론매체 등 각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과 한의 진료의 자율성 및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코 수용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가 신설되는 것을 막아낸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세부 방안이 소개된데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협상의 상세한 과정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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