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제40대 초도이사회 개최…향후 비전 및 미션, 추진전략 등 공유
[한의신문]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6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새롭게 출범한 제40대 임원진의 비전 및 미션, 전략을 공유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재동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제40대 대한한의학회가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 등 운영방향을 공유코자 한다”면서 “‘혼자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 제40대 임원의 지혜와 열정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회장은 향후 3년간 대한한의학회의 운영방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과 한의학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 회장은 “현재 한의계는 정부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실손보험에서의 배제 등 여러 원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의학이 양방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한의학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다져진 국제교류의 토대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단순한 해외학회 참석에서 벗어나 대한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직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한의사 회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려고 한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열풍’을 이어받아, 이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K-medicine이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일차의료 확장, 통합돌봄,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정책에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동 회장의 학회 운영방침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신뢰로 국민건강 중심에 선 대한한의학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근거(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술활동) △신뢰(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학회) △통합(기초와 임상, 전통과 현대의 연결) △지속(안정적 재정과 K-medicine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협력)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체계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비전 및 미션, 전략’은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임원 아카데미에서 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비롯해 제73회 정기총회 및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현황 및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준비 현황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비품 폐기 및 구입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의 투고 논문 증가 및 편집·심사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투고·심사·게재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SCI 저널 투고규정 등을 참고해 마련한 ‘대한한의학회지 게재 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안도 함께 승인했다.
아울러 ‘대한한의학회 이사업무규정’은 원안대로 개정, △제도이사→법제이사 △국제교류이사→국제협력이사 △정보통신이사→디지털정보이사로 이사명칭을 수정하고, 이사별 업무가 중복 또는 역할 구분이 모호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현행 업무가 미반영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향후 보다 원활한 학회 회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회장 정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존 부회장 관장 범위를 세부화해 각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부회장 7명에 대한 업무를 분장한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더불어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의료행위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보험위원회 △제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가칭)개원가 임상능력 강화 및 의권확대 위원회 등 상설 및 특별위원회 구성이 보고됐으며, 아직 구성이 미비된 위원회는 구성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제37·38·39대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대한침구의학회·한방비만학회·임상약침학회에서 승인 요청한 각 회원학회의 회칙 개정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6회계연도의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많이 본 뉴스
- 1 정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등 공공사이트에 적용
- 2 “경혈마취, 경혈 개념-통증 조절 기전의 유기적 연결”
- 3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진정한 부활의 날개 펼칠 것”
- 4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 5 “어르신‧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 방문진료 확대”
- 6 ‘생맥산가감방’, 동맥경직도 유의 개선…“심혈관 신약화 가능성 시사”
- 7 중동전쟁 여파 의료용품 수급 대란···정부와 긴밀 대처
- 8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
- 9 “지난해 케데헌 열풍, 올해는 K-MEX가 잇는다”
- 10 ‘활인심방’, ‘압통추나·온통보감’까지 실전 임상 노하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