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6.04.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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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5일간…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품목 등 품목 대상
    병·의원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도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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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점검한다.

     

    또 식약처는 그간의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능·효과 등을 확인하는 경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품명또는 성분명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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