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제약협회 총회, 류경연 회장 연임 및 정관 개정 등 의결

기사입력 2026.04.07 10: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회장 임기 3년으로 변경, 한약재 제조업권 공정성 확보 등 성과 확인
    “회원사 간 긴밀한 소통과 화합으로 한약제약산업 새로운 도약 추진”

    한국한약제약협회(회장 류경연)는 최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 류경연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한약제약 업계의 업권 확보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류경연 현 회장이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됐으며, 부회장 및 이사진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감사로는 현 손보영 대표(보국약품)와 김성규 대표(온누리바이오생약)가 유임됐다.

     

    류경연 회장.jpg

     

    류경연 회장(사진)은 당선 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 불합리한 규제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회원사 간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약 제약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한 대외 협상력 강화와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회장 부재 시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임부회장’의 명칭을 ‘수석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 대응한 성과를 회원들과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 단계가 배제된 채 제조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 했던 ‘QR코드 이력추적제’ 도입을 적극 방어해 냈고,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업계 내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박행자 대표(화림제약), 오승열 대표(광명당제약), 김성규 대표(온누리바이오생약), 최윤용 관리이사(으뜸생약) △한국한약제약협회장 표창: 봉용군 대표(이룡제약), 오형철 본부장(형율제약), 오준호 한약사(아쎈코리아)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