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의원총회, 감사 후보 등록절차 마련 등 정관 시행세칙 개정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운영을 위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조직)’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또한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제1항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로 각각 개정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특별시 규정 정비에 대비키로 했다.
또 제9조의2(회원투표) 제1항을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해 회장이 단독 발의한 회원투표 발의에 대해 사전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제8항 ‘회장 또는 의장(제7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는 내용을 신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공고와 투표가 실시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8항의 신설에 따라 제9항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해 회원투표 공고 이전의 절차와 관련한 건은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3조(임원의 선거 등) 제2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제14조의3(보궐선거)에선 ‘…제13조제2항단서를 준용한다’를 ‘…제13조제2항에 의한다’로, 또 제15조(임기 등) 제8항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회원투표 2. 대의원총회의 의결 3.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각각 개정했다. 이는 임원 선거 등과 관련된 정관 개정 부분으로, 이를 통해 임명직 임원의 해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실상 사문화된 대의원총회 인준의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
이밖에 부칙 제2조는 제5조제1항·제55조제1항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1항에선 법령의 제·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부는 행정통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합 등 변경사항에 부합하는 회칙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데 이어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칙이 시행되는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직임원 및 지부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새로 제정된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선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후보자 신청절차를 규정, 감사 선거 전 대의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 AKOM에 공지하도록 해 감사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를 위해 제2항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임시총회 개최 공고에 감사 선거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총회 공고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를 같이하며,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표1의 감사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임시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항을 통해 등록 신청한 감사 후보자 수가 선출해야 할 감사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표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으며(제1항), 대의원총회 의장은 감사 후보로 등록신청한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지 확인하고, 후보자 명단 등을 AKOM에 공지하도록 했다(제3항).
또한 ‘제9조(겸직금지)’에서는 제1항의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삭제, 제25조 제1항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는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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