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6.04.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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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국회 부의장,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 명시

    민주당 한의난임.jpg


    [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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