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임상약침학회 수석부회장 “적극적인 홍보 및 연구개발 지속할 것”
[한의신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한방 리쥬란’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동이용탕전실 조제약침이 언급된 것 관련 한의계에서는 “약침은 보건복지부의 공동이용원외탕전실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조제되고 있어, 안전성을 정부가 담보하고 있다”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상수 임상약침학회 수석부회장(자황 공동이용탕전실 총괄·사진)은 “기사에서 언급된 미주안 약침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다”면서 “약침 시술행위는 침, 뜸, 부항과 함께 한의사의 대표적인 치료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근골격계를 넘어 피부미용, 내과질환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이미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약침 조제 탕전실의 경우에는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돼 왔고, 최근 시행된 3주기 인증기준에서는 △무균성 보증 중요장비의 성능 적격성 평가 △용수 관리 △멸균용기 사용기한 △약침 완제품 관리 등 안전성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의 시설·인력·조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3주기 인증기준을 시행하면서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주기 인증기준 발표 당시에도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은 ‘1주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은 무관리 상태의 임의 시술이 아니라 한의사 처방과 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인증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라며 “개별 광고 문구나 설명 방식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약침 전체를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 영역처럼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경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금지 방식이 아닌, 실제 사용 목적과 위해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로 강조한 서 수석부회장.
그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구체적 사용 목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최근 법원 판단 흐름은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의료행위의 성격과 안전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며, 약침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수석부회장은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되고 있는 미주안 약침은 ‘제도권 밖 유사시술’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가는 약침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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