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

기사입력 2026.04.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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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시술 중심→전주기 치료비
    지원 횟수·금액 제한 폐지 추진…한의난임치료 공공지원 기반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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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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