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 누리도록 뒷받침”
윤성찬 회장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진일보한 성과 만들어내겠다”
석화준 의장·방대건-이종안 부의장 및 박승찬 감사 선출
대한한의사협회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X-ray 사용 확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해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한의계는 통합돌봄 정책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역경의 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의원총회는 한의계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한의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한의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희망이 싹 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일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이 채택되는 등의 진일보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와 양방의 보장성 차별 등에서 남은 임기를 불태워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사들은 정부에 단 한 번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이었다”며 “올해는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더욱 다가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이해 한의사가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독된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약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정부는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관리 중심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르신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영상축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서면축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영상축사)도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방석배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인사 및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이기헌 의원, 윤종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이 총회 현장을 찾아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한의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대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회무의 전반적인 방향을 공유했다.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석화준 의장과 방대건·이종안 부의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보궐선거에서는 박승찬 전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선출돼 내년 3월 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 등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가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은 표현의 간결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보완해 차기 총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이 부결됐다.
이어 △정관(제5조(조직), 제9조의2(회원투표),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제38조(임무),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정관 시행세칙(제6조(감사의 선거), 제9조(겸직금지),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검토 의견대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이 발의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찬성 99표, 반대 62표로 가결됐으며, 위원장에는 김범석 대의원이 선출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대의원들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인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응을 위한 ‘보험업무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권세남 서울시한약사회장,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상엽 허준박물관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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