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재산권 보호 위해 공동 협력

기사입력 2026.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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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는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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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하 연금공단)18일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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