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심리 상담 등에 활용 가능
[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 교통비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한약 조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아울러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며,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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