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종합병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6.03.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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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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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기존 50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을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가되는 337개 종합병원 중 115개가 건강정보고속도록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는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효용 역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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