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14개 마을 197명 대상 한의진료 등 제공
[한의신문] 함양군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함양군이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3일부터 11일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관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97명의 주민이 참여해 한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순회진료에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참여해 침 시술과 한약 처방 등 한의과 진료를 진행했으며 건강생활 실천 교육, 주민에게 혜택 가는 군정 홍보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채로운 정보가 함께 제공됐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함양군보건소는 이번 한의과 순회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한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앞으로 예방 중심의 진료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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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년 1월 16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도 ○○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인 ‘○○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인 ○○콜 및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지, 이를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 교통비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한약 조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아울러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며,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문제해결 위한 보건의료 아이디어 공모합니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코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제안을 공모한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chaeeon153@hira.or.kr)으로 진행되며, 공모 요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년부터 매년 3개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또한 총 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장기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양강댐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춘천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낙상방지 시설 개선과 이웃복지사와 연계해 일상돌봄을 지원하는 ‘농촌어르신 건강하이(Hi)소(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0년 제주 우도 지역 주민의 병원 이동을 위한 승합차 지원을 시작했으며, ’21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물품 제공과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했다. 또한 영월군 의료취약계층의 병원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지원했고, ’23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비만 고위험군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성분 측정기와 신장계를 지원하고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해 왔다. 김기원 심평원 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강원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통합돌봄 추진의지 밝혀라!”[한의신문]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과 ‘(가칭)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원 및 돌봄 인프라 투자에 1조1310억원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132억원의 돌봄 관련 예산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914억원의 예산 편성에 그쳤으며, 그중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통합돌봄의 앞날에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및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가 한데 모여 통합돌봄의 젖줄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사회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시대적 사명이 됐다”면서 “하지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통합돌봄의 장래는 보나마나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7년 예산에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통합돌봄 예산 3067억원 및 각 시군구와 시도가 자기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4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교부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방안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돌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강력한 추진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국민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부모와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민돌봄보장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이같은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재정 공동행동에는 18일 현재 1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약침-레이저 치료 융합으로 새 임상 패러다임 구축[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와 국제레이저미용피부과학회(회장 임명진)는 17일 임상약침학회 사무국에서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사의 의료영역 확대와 함께 약침 및 레이저 치료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서상수 부회장, 국제레이저미용피부과학회 임명진 회장·장동혁 부회장·성혜령 기획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신규 약침 제형 개발 및 임상 적용 확대 △레이저 기반 치료기술과 한의학적 치료의 융합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회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치료 영역을 피부·미용 분야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양 학회는 레이저 치료와 약침요법의 병합 시술을 통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공동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근거 기반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의학 기반 치료 모델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회장은 “약침은 한의학적 처방과 현대 의료기술이 결합된 핵심 치료수단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약침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의료기술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약침과 레이저를 결합한 차세대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명진 회장은 “레이저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은 향후 미용·피부 치료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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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기존 50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가되는 337개 종합병원 중 115개가 ‘건강정보고속도록’ 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는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효용 역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배유람 배우 모친의 치료사고는 불법무면허자의 소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 공중파 TV를 통해 방송된 배유람 배우의 모친 치료사고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한방병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의료인(무면허자)이 자행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로 판명됐다”고 밝히며, 대국민 오해 불식을 위해 정정보도 요청 및 향후 보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배유람 배우는 15일 방송된 SBS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방암 2기였던 어머니가 한방치료를 받기 원해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유방암 4기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내용과 ‘나중에 확인하니 그 한방치료를 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송내용을 보도하면서 배유람 배우 어머니가 치료받은 곳이 마치 한의의료기관인 것처럼 오보를 했으며, 심지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악화됐다’며 한방병원을 지칭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소속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배유람 배우의 모친은 한의사를 사칭한 비의료인(무면허자)이 자행한 불법의료행위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는 물론 주변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함양군 주민들, 한의진료에 만족도 높아[한의신문] 함양군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함양군이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3일부터 11일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관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97명의 주민이 참여해 한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순회진료에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참여해 침 시술과 한약 처방 등 한의과 진료를 진행했으며 건강생활 실천 교육, 주민에게 혜택 가는 군정 홍보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채로운 정보가 함께 제공됐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함양군보건소는 이번 한의과 순회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한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앞으로 예방 중심의 진료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경북한의사회, 대만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학술 교류 강화[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대만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 이재덕 명예회장, 조희창 수석부회장, 곡정강 총무이사, 왕기언 국제이사 등은 7일부터 9일까지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과 대만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의절은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전승창신(傳承創新:Inheritance & Innovation), 홍양중의(弘揚中醫: Promotion & Propagation), 비약국제(飛躍國際: Upgrading & Globalization) 등을 소주제로 정해 열렸다. 특히 국의절 본 행사에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직접 방문해 대만의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중의약의 역할 덕분에 공공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가 확충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대만과 한국 간 전통의학 교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양 단체가 힘을 합해 양국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매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한의사회는 지난 8년간 신뢰를 쌓아온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중앙회 임원진,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등 국내 참석자들과 대만 중의사공회 소수의 회장 및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해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축하했다. 김봉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년간 교류가 정체되어 아쉬움이 컸으나, 지난해 ‘경북 웰니스 페스타’에 대만 대표단이 방문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향후 상호 방문과 학술 교류를 통해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대만 중의치료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이난시중의사공회 진준명 회장은 “경북한의사회 임원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는 가을 경북에서 열릴 행사에도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친목과 학술적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2018년 첫 교류를 이끌었던 당시 경북지부 회장이었던 이재덕 명예회장과 당시 타이난시 중의학공회 회장(현 대만중의학공회 소수의회장)이 8년 만에 재회하며, 양측의 변함없는 우의를 확인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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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과 사람 사이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