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행정명령 등 긴급 조치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 돌봐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관련 “지역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쳤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면서 “즉시 가용 가능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즉각 활용 가능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지방의 리와 면단위까지 가서 의사를 대체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에서 전남 지역 보건소 가운데 유일하게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했으며, 전남의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는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채용이 무산됐다는 보도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는 시간문제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역의료 공백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의료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시니어의사 채용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편협한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신속하게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서 한의과 및 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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