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로 전화 쉬워져

기사입력 2026.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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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정집 등 AI학습 활용토록 이용 조건 완화
    출처 명기해 정보 신뢰도는 유지…관련 가이드라인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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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의 4유형에서 이번에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의 1유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데이터)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토록 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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