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 수 1만1522표 중 4852표 득표…박영섭 후보에 95표 차 승리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등 9대 핵심정책 추진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등 9대 핵심정책 추진
[한의신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김민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황우진·송호택)를 9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1부터 2029년 4월30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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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은 의료, 인천·강원 등 웰니스관광 특화지구 육성[한의신문] 대구와 부산은 의료 관광산업으로, 인천·강원·전북·충북 등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최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6조8000억 달러(약 9975조 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연평균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와 부산은 의료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하고,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은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는 각 개소당 예산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구는 도시의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로 추진, 3년간 60개 이상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 중심형인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28년까지 146만 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나나 융복합관광과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11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운영 확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해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이하 코러스메디)’을 개최한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해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확대된 9개 분관는 △정책분과 △GMP분과 △갱신분과 △첨단분과 △체외진단분과 △심혈분과 △정형분과 △구강소화분과 △디지털분과로 운영되며 관련 협·단체의 추천으로 분과별 산업계 등 위원을 선정·구성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26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정책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6년 확대된 코러스메디 운영을 통해 허가·심사뿐 아니라 제도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품목갱신 등 논의 주제별 소통을 확대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약협회 정기총회, 조직 정비·자체 교육사업 등 추진[한의신문] 한국생약협회(회장 홍재희·이하 생약협회)가 10일 서울 S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증 교육사업과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현 사무관, 농촌진흥청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 이정훈 연구관, 한의약진흥원 이화동 본부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홍재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산 한약재가 없으면 대한민국 한의약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확신하지만, 국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많은 약용작물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리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많은 약용작물이 꽃 피기도 전에 제도적인 한계와 시장논리로 사라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중장기적으로 농유통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올해 생약협회는 GMP인증사업, 자체 교육사업을 진행해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테니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생약협회는 총회에서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기존 회원 재정비 및 신규 회원 영입해 조직을 정비하고 협회회원수첩을 제작해 회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회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홍보활동에 더해 박람회 개최를 통한 약용작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생약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생약품질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사업을 계획해 국내 약용작물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입 약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GAP인증’은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재배·관리했는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감사보고, 2025년 추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송우진(3학년), 함지훈(2학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생약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양곤 전북지회 김제시 지회장, 이정주 경북지회 의성군 지부장 △농촌진흥청장 표창: 김종화 대구지회 포항시 지부장, 송인섭 강원지회 철원군 공판장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표창: 박진관 전북지회 정읍시 지부장, 조연애 전남지회 고흥군 지부장, 이광우 충북지회 충주 서부 지부장, 김태중 충남지회 논산시 지부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장: 최순승 대구지회 달성군(을) 공판판장, 한두진 충남지회 예산군 지부장, 황홍열 부산지회 중구 지부장 △한국생약협회장 표창: 임재문 강원지회 홍천군 지부장, 구법성 전북지회 고창군 지부장, 최성섭 충남지회 당진군 지부장, 윤홍철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3공판장장, 한윤희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4공판장장 △생약인의 상: 권나현 전북지회 남원시 지부장, 강상곤 경북지회 영천시 제2지부장 △감사패: 박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이정훈 농촌진흥청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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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공개 사과…“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절대 좌시할 수 없다!”[한의신문] 9일 아침 세종시에는 잔뜩 흐린 날씨에 싸락눈까지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길이 쏠렸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사들로,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를 외치며, 출근길을 나선 공무원들을 향해 자배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판넬을 통해 전하는 등 부당한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등을 담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치료기간만을 강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임을 규탄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왜 우리한테 전가하나?”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건강보험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토부는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상적 중증도가 높은 디스크나 회전근개 파열 환자조차 ‘경상 환자’로 분류된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으로 전가하려는 부당한 개악을 저지하고자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인으로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을 한의 과잉진료의 탓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물적 담보가 2.2%, 인적 담보는 0.4%의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상승의 주원인은 치료비가 아니다”면서 “더불어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은 전 세계의 사례를 살펴봐도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단 기간은 캐나다로 12주의 치료기간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 자배법 개정안에 허탈감 느껴 이 회장은 또 “더욱이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과 같은 부분이 12급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보증하지 않는다면 결국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통계를 통해 예상해 보면 연간 822억원이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진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선 한의사의 허탈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중 대전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의료 현장에서는 8주가 지난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여전함에도, 의학적 근거 없는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에 묶여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며 “특히 경미한 부상(AIS 1)이라도 50% 이상이 장기적인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과잉진료’로 매도하는 정부의 시각에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교통사고 피해자를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 개최 등 보다 공격적인 대응 필요 또한 김기병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자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회원의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 이 부분에 협회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철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자배법 개정안 저지에 있어서의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중앙회에서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2014년식 상해급수 체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험사 손해율의 진짜 원인인 물적 담보(차량 수리비 등)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한편 8주 이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타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 국토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을 널리 알려 제대로 된 수정안 마련 또는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평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용진, 이원구, 김기병, 김재형, 최성규, 임현지, 김윤중, 심재형, 채경욱, 최혁준, 정재희 회원이 참석했다. -
제34대 김민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당선[한의신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김민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황우진·송호택)를 9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1부터 2029년 4월30일까지 3년이다. -
대만 총통 “서양의학·중의약 함께하는 돌봄 체계 만들겠다”[한의신문] 대만 국의절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국내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중의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 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8일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서 격려사를 전한 라이칭더 총통은 자국의 장기요양, 건강보험제도,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중의약도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시켜 가정방문 돌봄, 지역사회 돌봄, 의료기관 서비스 등을 서로 연결해 보다 완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통은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 구조 불균형 등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난도, 고위험, 고전문성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의약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행사 기간 동안에는 △중의약 임상 실무 포럼 △대만 중의약 정책 및 법규 포럼 △중의학 외래 진료 총액제 사업성과 연구토론회 △대만 우수 중의약 전시 △전통의학 국제 교류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의 임원진도 참석해 한국과 대만 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에 나섰다. 한편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 중의사들이 중의학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전통의학을 지킨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 기간 동안 대만 중의사공회는 매년 기념식과 더불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나서고 있다. -
“통합돌봄 정책, 의과 중심 설계 우려…‘한의재택의료’ 필수”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한의계 역할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방문 수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는 최근 대전시청 통합돌봄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의계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부 일차특위 위원 및 지역 분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와 함께 대전시청 복지정책과장·통합돌봄팀장·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대전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 방향과 한의계 역할 △대전지부 방문진료 사례 및 한의재택의료서비스 소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 “통합돌봄 정책, 정책 수립 단계서 한의계 역할 반영돼야” 이날 이원구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부 일차특위는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협력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서비스 성과와 연구 결과를 망라한 ‘대전시 한의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이를 대전시 통합돌봄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전지부 김정철 의무이사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실제 운영 사례와 임상적 성과, 한의방문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의재택의료서비스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상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의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과 방문진료에만 인정되는 동반인력 수가 제도를 한의방문진료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동반 인력 수가가 신설될 경우 전문 인력 확충과 보다 체계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방문 가능 건수를 의과와 동일하게 월 140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의사 장애인·어르신 주치의 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의 연계 추진 △지자체 방문의료 지원 지침에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관리 등 한의 진료 내용 반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의방문진료는 월 1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며, 방문 건수 확대는 추가 한의사 인력 고용과 방문 전담형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과 장애인인 만큼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보고서에는 한의재택의료만의 다양한 질환별 관리 사례가 소개돼 대전시의 눈길을 끌었다. ■ 대전시 “재택의료 성과 높이 평가…정책 반영 적극 검토” 이에 대전시 관계자들은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통합돌봄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의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산하 자치구의 통합돌봄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관내 행정복지센터, 자치구 담당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정책 담당 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방문진료 사례를 소개할 강사로 한의계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대전지부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통합돌봄팀은 향후 한의사 대상 별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후 대전지부가 제기한 중앙정부 지침과 현장 의료 서비스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례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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