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특별회계 신설 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한의신문]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에 따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대안)’ 등 총 66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대안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안’을 비롯해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57명(99.4%)으로 가결됐다.
필수의료 공급 저하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 기반 붕괴는 현실화됐다. 특히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에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법제화…자발적 선택 기반 인력 공급
제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에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강제 배치가 아닌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기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5년 단위 종합계획·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및 처우 개선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 단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인력 배치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담배 개별소비세 일부 활용
집중적·안정적 재원 방안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등을 활용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거점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 부산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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