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의료기기 고를 때 주의 하세요”

기사입력 2026.0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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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식 부항기·저주파자극기 등 효능·효과 확인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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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가 설 선물로 많이 구입하는 전동식 부항기 같은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에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가 포함됐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은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71%)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 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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