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철저한 사전인증 필요

기사입력 2007.0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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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년초 의료광고 규제를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방식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의료인이 만든 국내 최대의 의료네트워크인 예네트워크(대표 박인출)가 광고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 광고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번 예네트워크의 광고에 따라 광고기업은 물론 향후 의료기관들이 광고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네트워크(대표 박인출)는 “의료시장 개방이나 영리법인 허용 등 본격적인 광고시장이 형성되면 KBS와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준비 중인 광고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한분만을 위해 준비된…’이란 컨셉을 주제로 기존의 광고대행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컨셉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광고업체들의 기존 기업광고행태를 보면 초반에 이미지광고를 집중한 후 상품광고는 분야별로 자연스레 각인시켜왔던 방법이 보편적이다.

    이에비해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광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인이 세운 예네트워크의 광고업 진출은 향후 의료기관 광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막상 광고가 나갔을 때 광고 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문제는 기존 광고업계든 신규의료인이 설립할 광고업계든 상업정보로써 어떻게 잠재적으로 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기만적이고 유해한 광고를 걸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해관련단체의 사전인증을 통해 네거티브 광고환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적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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