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6월 전 통과 목표”

기사입력 2026.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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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환자·의료진 모두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환자 피해 신속 회복 및 형사 특례·분쟁조정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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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여당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강화에 초점을 뒀다.


    ■ “의료사고 구조적 한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분쟁 구조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환자 안전 사고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사고 이후 환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 배상 책임의 한계로 의료진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조정·감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의료분쟁조정 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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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주기 관리’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원인조사부터 개선 이행, 국가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통한 원인 조사 △개선 권고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인력 △재정 △시스템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에는 △환자 대상 설명의무 명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무과실 보상제 확대 △조정 자동개시 요건 확대를 포함토록 했다.


    ■ 형사 특례·조정 자동개시 등 분쟁 구조 개선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이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확대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Opt-in(동의 시 개시)’ 방식이던 분쟁조정을 ‘Opt-out(거부 없으면 개시)’ 방식으로 전환해 조정 절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정을 거치지 못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강제가 아닌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 중단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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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료계 우려 속 ‘최소한의 안전망’ 강조

     

    법안 발의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형사 특례 조항이 의료진 책임을 구조적으로 면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료계에서도 소규모 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호받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환자·시민 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법안으로, 대승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명시된 ‘의료사고지원팀’ 의무화와 관련해 개원가 부담 여부에 대해선 “소규모 의료기관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핵심은 사고 직후 설명·대응·사후조치가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에서도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이뤄질 경우 분쟁이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들이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등과 연계돼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의료개혁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전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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