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한의약 육성 지원체계 강화
“전통의학 산업화 통해 도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도모”
“전통의학 산업화 통해 도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도모”
[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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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은 60~70개월[한의신문] 서울시 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토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간 결정요인 분석(이은미 강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신일진 서울사이버대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논문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데 반해,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내부 요인, 경쟁 요인, 부동산 입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간 거리와 반경 내 경쟁 의료기관 밀도 등 공간적 특성을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직접 산출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 진료과별 평균 생존기간은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한의원은 64.83개월, 의원은 60.04개월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생존률은 78.09%로 나타났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83.46%로 가장 높고, 의원(78.09%), 한의원(73.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에 따라서는 1인 운영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61.04개월)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다만, 2인 이상 의료기관의 생존률이 81.30%로, 1인 의료기관의 생존률 76.59%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多人)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강북 지역의 생존률은 78.39%로 강남 지역(77.9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생존률(82.40%)은 높은 지역(75.73%)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입지 요인 중 강남・강북 구분에 따른 폐업 위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소득액 기준 입지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이 65.35개월로,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65%가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와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실제 반경 500m내 인구 수를 의료기관 수로 나눈 1기관당 평균 인구는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이 30,966명으로, 낮은 지역(31,835명)에 비해 더 낮아 의료기관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진료과별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치과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의원 및 한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내부 요인 중 진료과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으며,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다만, 기초통계량에서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이 의원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는, 개원 초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위험 이후 장기 생존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 면적(log)은 위험비 0.967로 면적이 넓을수록 폐업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요인 중에서는 반경 500m 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경쟁 강도가 높아져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했다. 종합병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폐업 위험이 높고, 멀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1・2차 의료기관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한 셈이다. 반경 500m 내 병원 수 역시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 자본,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측면에서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반경 500m 내 동종 진료과 의원 수는 폐업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 반면 개원 연도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리가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원 초기 의료기관이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높은 이자 부담이 장기적인 재무 압박으로 작용하여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입지와 경쟁 환경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GIS 기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간 거리와 경쟁 밀도를 미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의료기관 생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입지 요인이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면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거나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근접성이 큰 지역에서는 구조적으로 생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입지 선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책 입안자는 지역별 의료 공급의 과밀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간적 경쟁구조를 고려한 의료자원 관리 및 조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사의 연령,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 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은 의료기관의 성과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구조,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내부 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비가시적 요인 역시 고려하지 못했고, 분석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번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전주시보건소,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규 추진[한의신문] 전주시보건소(보건소장 김신선)가 올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4개월 동안 침구, 약침, 첩약 등 한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더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자 해동비를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한층 폭넓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돼 미숙아는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아동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이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전북본부, 지속가능한 나눔 실천 이어간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과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한 ‘초록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행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본부 직원들이 행사 기획부터 물품 분류, 판매대 운영,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 마련된 판매 수익금 약 55만원과 남은 물품 약 145점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수익금과 아동용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며, 의류와 생활용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성껏 손수 준비한 이번 장터는 환경 보호와 지역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총무·급여 상임이사 공모[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총무·급여 상임이사 공모에 나섰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안전경영실·통합돌봄실·NHIS인권센터,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의료비지원실·요양기관지원실·건강검진실·건강지원사업실·보건의료자원실·비급여관리실의 소관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 학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등을 내달 2일 18시까지 추천위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천위(033-736-1581, 1582)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산·학·연 손잡고 저활용 생물자원 연구·산업화 담금질[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가 한의·산·학·연을 아우르는 협약을 체결하고, 미이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업화·제품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경북지부는 23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융합연구실(실장 최경민),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학과장 김성용), ㈜메이크어스(대표이사 이재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사업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봉현 회장은 협약식에 앞서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생물자원 등을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천연 소재로 재탄생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인식 아래, 경북한의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연구·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민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이번 3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된 섬 야생생물 소재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및 식품분야 사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산업 확장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섬 야생생물 소재화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학과장도 뜻깊은 협약식에 초대돼 의미가 깊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생물자원의 사업화는 처음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조언과 참여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던 천연물이나 부산물을 발굴·고도화하고, 기능성 소재, 식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 사업화, 제품개발 촉진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업사이클 천연소재 발굴 및 자원화 연구 △미이용·저활용 생물자원 및 부산물의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고도화 △천연소재 기반 제품(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및 실증화 연구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부·지자체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재 공동 기획·수행 △지역 기반 바이오·천연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와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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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신사 제도 안전 보장 ‘3대 과제’…의료 협력체계·경력 인정·실습 의무▲(왼쪽부터) 박주민·송석준 의원, 임보란 회장 [한의신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시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종사자의 경력 인정 △신규 진입자에 대한 실습 의무화 △의료계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를 주제로 문신사 현장 안전 점검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넘어 안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위생·안전 기준과 세부 지침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 없는 종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각 직능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운영과 국민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제도의 완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료계·문신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현실과 괴리된 제도 기준은 음지화 부추겨” 이날 토론회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이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 안전 점검’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T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이 단순 기술이 아닌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설 기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그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기준이 대형 업소나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져 있어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문신업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은 오히려 불법 영업과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마취 크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언급했는데,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임에도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 유통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 임시 면허 제도에 대해선 “위생 교육과 시설 기준, 건강검진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숙련 종사자와 초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 면허가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을 들어 “문신사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협력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CBT 시험 한계…경력·실습 병행 평가 필요” 이어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문신계·의료계·약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교육·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 검증 평가위원장)는 이론 중심 국가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 역량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문신 시술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며, 문신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위생·감염관리 역량을 갖춘 보건 전문 직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 간호사 출신인 그는 “이론 중심 CBT 시험만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 상태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조절, 이상반응 대응 등은 반복적인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만큼 지식을 아는 것과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종사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짚은 전 이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자와 무경험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면제가 아닌 별도의 검증으로, 종사 이력·시술 기록·위생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선 표준화된 실습교육 의무화를 주문하며 “이론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감염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시면허·경력 인정은 특혜 아닌 안전장치”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에 따른 임시면허 요건이 위생교육, 시설기준, 건강검진 등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기준만으로는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경력 인정이 있었기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감염관리·레이저 사용 엄격 관리 필요” 문신사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의료계 관점에서 분석한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법 통과 이후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가 감염관리 교육과 위생 기준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문신 제거 행위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레이저는 의료기기로서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육 이수나 민간 수료는 의료행위 면허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협의 역할로 △감염관리 교재 개발 △건강검진 기준 제안 △시설 인증 참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약계 “리도카인 등 마취제 불법 유통 구조부터 차단해야”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불법 유통 마취제가 온라인과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며 “성분·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유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약국에는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가 공급되고 있어, 문신업계가 공식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종합 마련”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문신은 의료 목적이 아닌 예술·미용 목적이어서 의료기기와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제품별 위생·안전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문신사 자격 관리부터 기구·물품 관리까지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디지털 의료제품 성능인증제 등 성장기반 마련“OO씨는 새로 산 심박수계를 차고 고강도 러닝 훈련을 하던 중 실제보다 적게 심박수가 측정돼 운동을 지속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겪은 적이 있다.” “OO씨는 최근 증가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수치만을 알려주는 체지방 측정 체중계에 대하여 과연 측정값이 정확한지 의문이 들었다.” 불분명했던 디지털 의료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 및 인증제 도입과 거짓·과대광고 제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위 규정 정비에 따라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디지털의료, 건강지원기기는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하여 식이 및 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뜻하며, 모바일앱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심(맥)박수 △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산소포화도 △BIA(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센서 기반 체성분 지표 △자이로센서, 가속도계 등 기반 걸음수 등 건강의 유지와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측정하고 수집·모니터링·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제조·수입자의 정보(소재지, 고객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등), 사용목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 제품의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부처·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제품의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http://emedi.mfds.go.kr/portal/digital)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의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유통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거짓·과대광고 등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도 디지털헬스는 단연 화두였던 분야”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신산업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믿을 수 있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 및 하위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익산시가 한의학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방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기억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고령층의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에는 총 54명을 선정해 익산시 지정 한의원 40곳과 연계한 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참여자는 한의사와의 상담과 건강평가를 비롯해 4개월간 침‧뜸 등 한의학적 중재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 익산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5.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 환자 유병률은 9.59%(6063명),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29%(1만7886명)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로 문의하면 된다. -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한의신문]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한 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돼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했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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