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 2년’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도 도입
[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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