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

기사입력 2026.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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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SNS서 불법으로 한약처방명 사용해 국민 현혹하는 사례 급증
    적발시 사법당국과의 공조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한의협 “불법광고로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하는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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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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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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